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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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기업환경 개선사업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사회복지
공모기관구분 기초자치단체
공모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공고명 2025 기업환경 개선사업
보조사업명 새일센터 지정운영(새일센터 지정운영(기업환경개선)(보조))
공고일자 20250722 ~ 20250805
지원예산액 10,000,000원
담당자 금화연
담장자이메일 dkahfm83@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41-350-4037
사업개요 당진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2025년 기업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사업목적내용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
기대효과내용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
지원내용 지원내용) 여성화장실, 여성휴게실, 수유실 등 시설환경 개선 및 물품구입
사업설명회내용 1. (공고기간) 2025. 7. 22. ∼ 8. 5.(15일간) 2. (사업기간) 2025. 8. ∼ 11. 3. (모집기업) 2개 기업 내외 4. (지원규모)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최대 500만원 한도) 5. (지원대상기업) - 상시근로자 수 5~300인 미만 기업(아래 조건 중 한 가지 이상 해당)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혹은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 여성친화일촌기업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한 업체에 한함 -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한 업체에 한함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창업기업의 (공동)대표자가 직업교육훈련, 창업동아리, 창업컨설팅 등 새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증빙자료 필요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www.dangjin.go.kr/prog/pssrpExhibit/kor/sub03_03_06/view.do?cntno=669
접수일자 20250722 ~ 20250805
사업일자 20250805 ~ 20251130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www.dangjin.go.kr/prog/pssrpExhibit/kor/sub03_03_06/view.do?cntno=669
접수기간설명 07.22~08.05
제출서류안내내용 ※ 필수 제출서류 (첨부 1) 사업자등록증 1부. (첨부 2) 고용 환경 개선 계획서(개선할 현장사진 필수 첨부) 1부. (첨부 3) 여성 근로자 및 여성 복지 현황표 1부. (첨부 4) 여성친화 진단 측정 지표 1부. (첨부 5) 환경 개선비용 견적서 1부. (첨부 6)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증서(사본) 1부. *해당 시
선정기준설명 - 기업환경개선사업 심사위원회에서 붙임『기업환경개선사업 대상 선발 심사 기준표』에 의거 사실 확인 및 심사(반드시 현장심사 실시) 후 집계 결과 평점 70점 이상인 기업 - 우선순위(동점일 경우) (1순위)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연계자 포함) 연계 실적이 많은 기업 (2순위) 여성근로자수가 많은 기업 (3순위) 여성친화기업 1촌 협약을 체결한 기업
지원대상내용 - 상시근로자 수 5~300인 미만 기업(아래 조건 중 한 가지 이상 해당)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혹은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 여성친화일촌기업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한 업체에 한함 -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한 업체에 한함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창업기업의 (공동)대표자가 직업교육훈련, 창업동아리, 창업컨설팅 등 새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증빙자료 필요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선발기업 발표 : 심사 후 당진시 홈페이지 게시
제외대상내용 ▸공공기관, 관공서(학교 포함)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3개월 미만의 계절적ㆍ일시적 인력 수요 업체(예:계절적 농수산물 가공 업체) ▸임금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직종, 간접 고용 등 파견 업체 ▸새일센터장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가 경영하는 사업장 ▸숙박, 음식 업종 사업체 * 단,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경우, 센터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사회복지시설 등 타 기관으로부터 국고·지방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장 ※ ‘e나라도움 홈페이지-정보공시-보조사업자 정보공시’ 확인 ▸새일센터 환경개선사업장으로 승인 통보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 ▸기타 사후관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추진절차내용 7. (사업절차) 모집공고 및 사업계획서 접수 (7.22.~8.5.)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8.5.~8.12.)  선발 업체 발표 및 사업 추진 (8월~11월)  사업 추진 및 결과 보고 (사업종료후)  만족도 조사 (사업종료후)
선정일자 20250812
통보일자 0
기준일자 202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