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사회복지 |
공모기관구분 |
기초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충청남도 당진시 |
공고명 |
2025 기업환경 개선사업 |
보조사업명 |
새일센터 지정운영(새일센터 지정운영(기업환경개선)(보조)) |
공고일자 |
20250722 ~ 20250805 |
지원예산액 |
10,000,000원 |
담당자 |
금화연 |
담장자이메일 |
dkahfm83@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41-350-4037 |
사업개요 |
당진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2025년 기업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사업목적내용 |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 |
기대효과내용 |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 |
지원내용 |
지원내용) 여성화장실, 여성휴게실, 수유실 등 시설환경 개선 및 물품구입 |
사업설명회내용 |
1. (공고기간) 2025. 7. 22. ∼ 8. 5.(15일간)
2. (사업기간) 2025. 8. ∼ 11.
3. (모집기업) 2개 기업 내외
4. (지원규모)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최대 500만원 한도)
5. (지원대상기업)
- 상시근로자 수 5~300인 미만 기업(아래 조건 중 한 가지 이상 해당)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혹은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 여성친화일촌기업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한 업체에 한함
-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한 업체에 한함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창업기업의 (공동)대표자가 직업교육훈련, 창업동아리, 창업컨설팅 등 새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증빙자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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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dangjin.go.kr/prog/pssrpExhibit/kor/sub03_03_06/view.do?cntno=669 |
접수일자 |
20250722 ~ 20250805 |
사업일자 |
20250805 ~ 20251130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dangjin.go.kr/prog/pssrpExhibit/kor/sub03_03_06/view.do?cntno=669 |
접수기간설명 |
07.22~08.05 |
제출서류안내내용 |
※ 필수 제출서류
(첨부 1) 사업자등록증 1부.
(첨부 2) 고용 환경 개선 계획서(개선할 현장사진 필수 첨부) 1부.
(첨부 3) 여성 근로자 및 여성 복지 현황표 1부.
(첨부 4) 여성친화 진단 측정 지표 1부.
(첨부 5) 환경 개선비용 견적서 1부.
(첨부 6)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증서(사본) 1부. *해당 시 |
선정기준설명 |
- 기업환경개선사업 심사위원회에서 붙임『기업환경개선사업 대상 선발 심사 기준표』에 의거 사실 확인 및 심사(반드시 현장심사 실시) 후 집계 결과 평점 70점 이상인 기업
- 우선순위(동점일 경우)
(1순위)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연계자 포함) 연계 실적이 많은 기업
(2순위) 여성근로자수가 많은 기업
(3순위) 여성친화기업 1촌 협약을 체결한 기업 |
지원대상내용 |
- 상시근로자 수 5~300인 미만 기업(아래 조건 중 한 가지 이상 해당)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혹은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 여성친화일촌기업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한 업체에 한함
-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한 업체에 한함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창업기업의 (공동)대표자가 직업교육훈련, 창업동아리, 창업컨설팅 등 새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증빙자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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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 선발기업 발표 : 심사 후 당진시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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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내용 |
▸공공기관, 관공서(학교 포함)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3개월 미만의 계절적ㆍ일시적 인력 수요 업체(예:계절적 농수산물 가공 업체)
▸임금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직종, 간접 고용 등 파견 업체
▸새일센터장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가 경영하는 사업장
▸숙박, 음식 업종 사업체
* 단,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경우, 센터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사회복지시설 등 타 기관으로부터 국고·지방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장
※ ‘e나라도움 홈페이지-정보공시-보조사업자 정보공시’ 확인
▸새일센터 환경개선사업장으로 승인 통보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
▸기타 사후관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
추진절차내용 |
7. (사업절차)
모집공고 및
사업계획서 접수
(7.22.~8.5.)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8.5.~8.12.)
선발 업체 발표 및 사업 추진
(8월~11월)
사업 추진 및
결과 보고
(사업종료후)
만족도
조사
(사업종료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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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일자 |
20250812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5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