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정량공급 관리 및 적정 운송료 마련 사업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교통및물류
공모기관구분 중앙부처
공모기관명 해양수산부
공고명 정량공급 관리 및 적정 운송료 마련 사업
보조사업명 정량공급 관리 및 적정 운송료 마련 사업
공고일자 20250217 ~ 20250314
지원예산액 100,000,000원
담당자 유현준
담장자이메일 jennyyou12@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44-200-5774
사업개요 국내 선박연료 정량공급제도의 효과적인 도입을 위한 질량유량계 점검·관리·감독기준 마련 및 적정 운송료 도출 사업
사업목적내용 □ 정량공급 관리 및 적정 운송료 마련 ① 질량유량계 설치기준(질량유량계 선정·설치방법) 마련 ② 질량유량계 운영기준(점검·관리·감독기준) 마련 ③ 사후관리 기준(급유기록, 잔량처리 등) 마련, ④ 운송료 현실화 방안 마련(유통단계별 비용 추계, 벙커링 선박의 항차별, 거리별 적정 운송료 산출) ⑤ 운송료 현실화 방안 관련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기대효과내용 국내 선박연료 정량공급제도의 효과적인 도입을 위한 질량유량계 점검·관리·감독기준 마련 및 적정 운송료 도출 사업
지원내용 □ 지원자격 : 「정량공급 관리 및 적정 운송료 마련 사업 」 보조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과 역량을 갖춘 기관·업·단체 ㅇ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자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적합한 자 ㅇ ‘25년 우리부에서 추진하는「선박연료 정량공급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
사업설명회내용 사업목적과 동일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www.mof.go.kr
접수일자 20250217 ~ 20250314
사업일자 20250401 ~ 2025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www.mof.go.kr
접수기간설명 ㅇ 제출기간 : ‘25. 3. 7(월) ~ ‘25. 3. 14(금) 16시까지(기간 내 도착분까지 유효) * 사업 신청기관이 1개 기관 이하에 따라 7일 간 재공고 실시 ㅇ 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 접수처 : 세종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 ** 문의처 :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전화 044-200-5773, 5774)
제출서류안내내용 ㅇ 사업신청서(붙임 2) 및 사업계획서 각 1부(붙임 3) ㅇ 기관 또는 단체 소개서 1부(붙임 4) ㅇ 보조사업 수행 실적 증명원 1부(붙임 5)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수행실적 1부 ㅇ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본 각 1부(원본 대조필 날인) ㅇ 기타 사업관련 자료, 증빙서류 각 1부
선정기준설명 □ 선정기준 :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내용 평가 등 100점 중 70점 이상 충족자 ㅇ 사업수행 역량 : 2개 항목 50점, 사업내용 : 3개 항목 50점(붙임 1)
지원대상내용 □ 지원자격 : 「정량공급 관리 및 적정 운송료 마련 사업 」 보조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과 역량을 갖춘 기관·업·단체 ㅇ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자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적합한 자 ㅇ ‘25년 우리부에서 추진하는「선박연료 정량공급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선정결과발표 : 선정된 기관(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제외대상내용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ㅇ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ㅇ 기타 해당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추진절차내용 선정심사(3.19.) 후 선졍결과 통보(3.20.)
선정일자 20250319
통보일자 20250320
기준일자 2025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