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교통및물류 |
공모기관구분 |
중앙부처 |
공모기관명 |
해양수산부 |
공고명 |
정량공급 관리 및 적정 운송료 마련 사업 |
보조사업명 |
정량공급 관리 및 적정 운송료 마련 사업 |
공고일자 |
20250217 ~ 20250314 |
지원예산액 |
100,000,000원 |
담당자 |
유현준 |
담장자이메일 |
jennyyou12@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44-200-5774 |
사업개요 |
국내 선박연료 정량공급제도의 효과적인 도입을 위한 질량유량계 점검·관리·감독기준 마련 및 적정 운송료 도출 사업 |
사업목적내용 |
□ 정량공급 관리 및 적정 운송료 마련
① 질량유량계 설치기준(질량유량계 선정·설치방법) 마련
② 질량유량계 운영기준(점검·관리·감독기준) 마련
③ 사후관리 기준(급유기록, 잔량처리 등) 마련,
④ 운송료 현실화 방안 마련(유통단계별 비용 추계, 벙커링 선박의 항차별, 거리별 적정 운송료 산출)
⑤ 운송료 현실화 방안 관련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
기대효과내용 |
국내 선박연료 정량공급제도의 효과적인 도입을 위한 질량유량계 점검·관리·감독기준 마련 및 적정 운송료 도출 사업 |
지원내용 |
□ 지원자격 : 「정량공급 관리 및 적정 운송료 마련 사업 」 보조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과 역량을 갖춘 기관·업·단체
ㅇ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자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적합한 자
ㅇ ‘25년 우리부에서 추진하는「선박연료 정량공급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 |
사업설명회내용 |
사업목적과 동일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mof.go.kr |
접수일자 |
20250217 ~ 20250314 |
사업일자 |
20250401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mof.go.kr |
접수기간설명 |
ㅇ 제출기간 : ‘25. 3. 7(월) ~ ‘25. 3. 14(금) 16시까지(기간 내 도착분까지 유효)
* 사업 신청기관이 1개 기관 이하에 따라 7일 간 재공고 실시
ㅇ 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 접수처 : 세종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
** 문의처 :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전화 044-200-5773, 5774) |
제출서류안내내용 |
ㅇ 사업신청서(붙임 2) 및 사업계획서 각 1부(붙임 3)
ㅇ 기관 또는 단체 소개서 1부(붙임 4)
ㅇ 보조사업 수행 실적 증명원 1부(붙임 5)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수행실적 1부
ㅇ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본 각 1부(원본 대조필 날인)
ㅇ 기타 사업관련 자료, 증빙서류 각 1부 |
선정기준설명 |
□ 선정기준 :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내용 평가 등 100점 중 70점 이상 충족자
ㅇ 사업수행 역량 : 2개 항목 50점, 사업내용 : 3개 항목 50점(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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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내용 |
□ 지원자격 : 「정량공급 관리 및 적정 운송료 마련 사업 」 보조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과 역량을 갖춘 기관·업·단체
ㅇ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자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적합한 자
ㅇ ‘25년 우리부에서 추진하는「선박연료 정량공급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 선정결과발표 : 선정된 기관(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
제외대상내용 |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ㅇ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ㅇ 기타 해당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추진절차내용 |
선정심사(3.19.) 후 선졍결과 통보(3.20.) |
선정일자 |
20250319 |
통보일자 |
20250320 |
기준일자 |
2025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