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3 |
분야명 |
사회복지 |
공모기관구분 |
중앙부처 |
공모기관명 |
여성가족부 |
공고명 |
2023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전시사업 수행기관 재공모 |
보조사업명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전시사업 |
공고일자 |
20230427 ~ 20230504 |
지원예산액 |
300,000,000원 |
담당자 |
서태웅 |
담장자이메일 |
tu5219@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221006431 |
사업개요 |
2023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전시사업 |
사업목적내용 |
o 국내·외 시민사회와의 협업을 통하여 문화·예술 차원에서 여성인권 문제에 대해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는 공공외교 적극 전개
o 전시 성폭력, 분쟁 하 여성인권 문제를 통해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의 여성 인권에 대한 국내·국제사회의 관심 지속 증대 |
기대효과내용 |
o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국민의 올바른 역사인식 제고 및 여성인권과 평화의 가치 확산 |
지원내용 |
공고문 참조 |
사업설명회내용 |
해당없음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30427 ~ 20230504 |
사업일자 |
20230427 ~ 2023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 마감일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마감일 이전에 신청
※ 접수기한까지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않으며, 마감시한 이후 신청ㆍ접수 절대 불가
※ 회원가입 및 등록절차가 필요하므로 여유를 갖고 미리 신청요망 |
제출서류안내내용 |
1. 사업신청서 1부 [서식1]
2. 서약서 1부 [서식2]
3. 컨소시엄 협정서, 단체소개서, 계획서 각 1부 [서식3~5] * 해당할 경우만
4. 법인설립허가증(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1부
5. 유사사업 수행 실적 증명원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6. 기타 사업신청서 서식에 명시된 관련 증빙자료 및 사업신청서 상 기재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 |
선정기준설명 |
여성가족부 담당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신청서에 대한 심사 실시 및 선정 |
지원대상내용 |
「위안부피해자법 시행령(약칭)」 제17조제1항제2호에 부합하는 비영리민간단체·기관·법인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e나라도움, 여성가족부 누리집을 통한 통보 |
제외대상내용 |
o 「보조금법」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제한을 받은 경우
o 단체 및 법인 운영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기소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
추진절차내용 |
심사 ⇒ 선정 ⇒ 세부사업실행계획서 제출 ⇒ 국고보조금 1차 교부 ⇒ 착수보고 ⇒ 사업추진 ⇒ 중간보고 ⇒ 전시개막 ⇒ 최종결과보고 |
선정일자 |
20230315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3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