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3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보조사업자(민간 등) |
공모기관명 |
(재)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 |
공고명 |
2023 콘텐츠 창업(유니콘) 랩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 |
보조사업명 |
2023년 전북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
공고일자 |
20230504 ~ 20230519 |
지원예산액 |
510,000,000원 |
담당자 |
이승현 |
담장자이메일 |
|
담당자전화번호 |
063-288-8353 |
사업개요 |
전라북도콘텐츠코리아랩에서는 콘텐츠 예비창업자 대상의 지속 가능성, 성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2023 전라북도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창업(유니콘) 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사업목적내용 |
유망한 콘텐츠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대상의 지속가능성, 성장, 안정화를 위한 콘텐츠 스타트업지원
전라북도콘텐츠코리아랩 사업 연계운영 시 발굴→육성→창작→창업의 단계별 지원을 위한 연차별 프로그램 구성 |
기대효과내용 |
지역 내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통한 콘텐츠 스타창업가 양성
예비 창업자의 스타트업 및 투자/판로개척 지원을 통해 매출액 발생과 고용창출 효과 기대 |
지원내용 |
⚬ 콘텐츠 제작지원금 지원(팀당 24,000천원 내외)
- 인건비, 재료비, 임차료, 일반용역비 등 콘텐츠 개발비 지원
⚬ 콘텐츠 창작 스쿨 연계지원(필수 과정)
- 콘텐츠 창업 교육 프로그램 (40시간 내외)
- 분야별 전문가 매칭 멘토링 프로그램(매월 1회)
- 간담회 및 세미나를 통해 창작 네트워킹
⚬ 콘텐츠 판로개척 연계지원(필요시 신청 가능)
- 창업자 컨설팅을 통해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지원
- IR 컨설팅, IR 자료제작, IR 피칭 등 투자유치 역량강화 지원
- 온라인 마켓 입점, 행사ㆍ전시회 참가 등 시장진출 지원 |
사업설명회내용 |
사업안내서 참조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30504 ~ 20230519 |
사업일자 |
20230504 ~ 2023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 e나라도움 접수 등록 기준 시간 15:00 초과한 경우 접수 불인정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마감일 최소 1일전에 e나라도움 가입과 접수를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세부내용 모집공고문 및 사업안내서 참조
* 신청서 제출시 자격요건 체크페이지는 전부다 체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안내내용 |
□ 제출서류
❍ 신청자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조회‧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참여서약서
-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총사업자등록내역)[참고3 확인]
-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의 콘텐츠 관련 실적입증이 가능한 자료
※ 사실증명원 발급 신청 시 3시간 이후 확인이 가능하니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직인 날인 및 서명 후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용량 50MB 이하) |
선정기준설명 |
서류평가
⚬ 평가일자: `23. 5. 25.(목) 예정
⚬ 평가내용
- 구비서류 적절성 판단(장르, 필수 제출서류 등 기본 신청요건 검토)
- 자격제한 대상자 및 자격요건 확인 등
-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사업적합성, 기획우수성, 기대효과 평가
⚬ 모집규모의 2배수 내외 선발, 발표평가 대상자로 선정
- 발표평가 대상자, PPT 양식 별도 배포
- 모집규모의 2배수 내외로 모집될 시 서면평가 미실시 및 발표평가 진행
발표평가
⚬ 평가일자: `23. 6. 2.(금) 예정
⚬ 평가내용
-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사업추진능력, 콘텐츠 우수성, 사업수행능력, 사업의 확장성 평가
- 1차 선정 기업 대표자의 사업계획 PPT 심층 인터뷰를 통한 사업 선정자 최종선발
- 발표평가 PPT 2023. 6. 1.(목) 15:00까지 제출 |
지원대상내용 |
공통조건
◦ 모집공고일(2023. 05. 04.) 기준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은 자
- 사업 과제자는 선정(협약) 후 최초 예산 집행 전에 전라북도 사업자 등록 필수
- 지원하는 과제가 우리원 지원사업에 동일 아이템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접수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 사실이 없는 자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 발표일자: `23. 6월 초
⚬ 선정통보: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유선 및 문자)
※ 수요에 따른 개인 창업공간 입주지원(점수에 따라 우선 입주지원)
※ 사업 포기자 및 부적합 팀 발생 시 차 순위 적격 대상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제외대상내용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공고일 기준(2023. 05. 04.)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를 등록 및 보유 중인 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 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으로 동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 [참고 2. 확인]
❍ 우리원 또는 타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프로그램(지원사업 등)을 지원 받아 창업 또는 폐업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신청일 현재 동일하거나 유사한 아이디어로(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우리원 또는 타 지원기관(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은 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
❍ 프로젝트 아이디어에 대한 지식재산권 대표자(신청자)에게 없는 자
❍ 타인의 아이디어를 도용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자
❍ 만 18세 미만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중이 아닌자
❍ 해외에 거주 중이며, 국내에서 사업운영을 하기 어려운 자 |
추진절차내용 |
모집공고-서류 및 발표평가-선정 및 협약-사업설명회-세부 프로그램 운영-중간점검-최종점검-결과발표
*세부내용 모집공고문 및 사업안내서 참조 |
선정일자 |
20230607 |
통보일자 |
20230608 |
기준일자 |
2023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