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3 |
분야명 |
농림수산 |
공모기관구분 |
광역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부산광역시 |
공고명 |
「2023년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
보조사업명 |
수산물 직거래장터 지원 |
공고일자 |
20230510 ~ 20230525 |
지원예산액 |
200,000,000원 |
담당자 |
황원진 |
담장자이메일 |
wonjin0617@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51-888-5431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5. ~ 12.
사 업 비 : 200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23. 2. 해수부 공모선정
주요내용 : 수산물 할인행사 지원, 지역 수산물 구매비용 지원 등
지원품목 : 자체 품목선정위원회 통한 대상품목 결정
- 국내산(원양산 포함)만 가능, 국내산 원물(70%이상)을 활용한 가공품(밀키트 등) 포함(단, 통조림 등 고차가공품 제외)
- 지역특산물, 물가 상승 및 소비 부진 수산물을 중점 선정
(※ 특정 품목 선정 어려울 경우 지역수산물(전체품목)로 행사 진행) |
사업목적내용 |
수산물 물가 안정 및 소비 촉진 |
기대효과내용 |
수산물 소비 촉진, 어업인 및 영세 수산기업 경영애로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소비자 장바구니 체감 물가 완화 등 |
지원내용 |
수산물 할인행사 지원, 지역 수산물 구매비용 지원 등 |
사업설명회내용 |
(지원가능행사)
① 수산물 할인행사(직거래장터, 드라이브스루 판매, 지역행사 연계(소비촉진 행사 등) 개최비 및 운영비용(제품 가공‧포장‧할인, 시식비용, 시설대여비 등)
② 관내 수산물 판매업체 택배비 지원(행사품목 택배 주문 시)
③ 온라인 쇼핑몰 및 대형마트에 입점 판매하는 경우 행사품목에 대한 할인비 지원
(할인율 상한 20%, 해양수산부 할인행사와 중복 할인 불가)
④ 온·오프라인 홍보비용(전체 예산의 10% 내외)
⑤ 자체 온라인 쇼핑몰 할인행사 등 지원
(할인율 상한 20%, 해양수산부 할인행사와 중복 할인 불가)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30511 ~ 20230525 |
사업일자 |
20230601 ~ 2023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2023.5.25.18시까지 접수분에 한함 |
제출서류안내내용 |
공고문 참고 |
선정기준설명 |
사업자 선정 : 공모→부서 자체평가→부산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심의기준 : 단체의 적격성, 사업계획 및 사업비의 적정성 등 종합 고려 |
지원대상내용 |
최근 5년간 수산물 소비촉진과 관련된 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관내(부산) 비영리기관 및 단체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개별통보 |
제외대상내용 |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
추진절차내용 |
모집공고-신청 및 접수-소관부서 검토-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선정-결과통보-보조금 교부-사업추진-정산 보고 |
선정일자 |
20230630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3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