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재 개발·보급 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3
분야명 교육
공모기관구분 중앙부처
공모기관명 교육부
공고명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재 개발·보급 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보조사업명 초중등 한국어 교과서/교재 개발 지원
공고일자 20230420 ~ 20230504
지원예산액 7,210,000,000원
담당자 김수연
담장자이메일 ksy13@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44-203-6792
사업개요 1. 목적: 해외 초중등학생 수준에 맞는 한국어 교재를 개발‧보급하여 현지 한국어 교육의 질 제고 및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기반 마련 2. 사업 기간 : 보조사업자 선정 시 ~ 2023년 12월 3. 지원 예산 : 7,210백만원 4. 추진 방향 ◦ ‘해외 현지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육과정(‘21.4월)’을 토대로 국제적 통용성을 갖춘 범용 보조교재 개발 ◦ 한국어 교육 수요가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별 특성(문화‧사회‧종교 등)을 반영한 현지 맞춤형 교재 개발 ◦ 해외 국가에서 차질 없이 한국어 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지 학기 일정을 고려해 적기 보급 추진 5. 추진 체계 ◦(교육부)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교부, 보조사업자 선정‧관리, 사업점검·평가 등 해외 초중등 한국어 교재 개발‧보급 사업 총괄 ◦(보조사업자) 세부실행계획서 수립, 교재 집필과정 주관, 한국어 교재 개발 자문위원회* 구성, 교재 인쇄‧보급 등 사업운영‧관리 총괄 * 교재 개발 전반에 대해 폭 넓은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완성도 있는 교재 개발 토대 마련 ※ 보조사업자는 사업 운영 일체에 대하여 교육부에 사전 보고 및 협의 필수 -보조사업자는 한국어(교육) 전문가 등으로 교재 집필진과 검토·감수진을 구성하여 사업 운영 -교육부가 저작권‧재산권 일체를 가질 수 있도록 집필단계부터 삽화‧음원‧동영상‧사진 등 저작물에 대한 사용 권한 확보 < 저작권 등의 귀속 > ▪ 사업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 2차적 저작물 및 편집 저작물의 저작권 일체는 교육부에 귀속되며 교육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및 대여 불가 ▪ 보조사업자는 교재에 삽입하기 위해 제작한 저작물(삽화, 음원 파일, 동영상, 사진 등) 일체의 저작권을 소유해야 하며 직접 제작하지 않은 저작물 사용 시 2차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당 저작물의 완전한 저작권을 이전받거나 또는 사용권한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 이와 관련해 문제발생 시 보조사업자가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함 ◦ (재외공관‧한국교육원) 국내 개발진과 현지 협력 개발진 간 협의체 구성 지원, 현지 학교 한국어 교재 수요량 조사 및 한국어 교육과정 채택 지원 등 ◦ (현지정부‧교육기관) 현지 맞춤형 한국어 교재 현지 협력 개발진 추천, 현지 학교 내 범용‧맞춤형 한국어 교재 활용 지원
사업목적내용 해외 초중등학생 수준에 맞는 한국어 교재를 개발‧보급하여 현지 한국어 교육의 질 제고 및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기반 마련
기대효과내용 해외 초중등학생 수준에 맞는 한국어 교재를 개발‧보급하여 현지 한국어 교육의 질 제고 및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기반 마련
지원내용 ◦ ‘해외 현지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육과정(‘21.4월)’을 토대로 국제적 통용성을 갖춘 범용 보조교재 개발 ◦ 한국어 교육 수요가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별 특성(문화‧사회‧종교 등)을 반영한 현지 맞춤형 교재 개발 ◦ 해외 국가에서 차질 없이 한국어 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지 학기 일정을 고려해 적기 보급 추진
사업설명회내용 Ⅱ. 사업 내용 1. 교재 개발 【범용 보조교재】 총 5책 ◦개발방향 - ‘문화 이해 교재’와 ‘한류 콘텐츠와 교육과정을 접목한 교재’ 개발 -한국어로 개발하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영어를 병기 ◦개발범위 -보조교재Ⅰ(문화 이해) : 서책형 교재 / 중급 7~8단계 (총 1책) ※ ’21년 개발된 범용 기본교재와 연계하여 중급 7~8단계를 통합하여 개발 -보조교재Ⅱ(한류 활용) : 서책형, 디지털형 교재 / 중급 5~6단계(총 4책) ※ ’21년 개발된 범용 기본교재 초급 5~6단계에 맞춰 교재, 교사용 지도서 2책, 총 4책 개발 【현지 맞춤형 한국어 교재】 총 36책 ◦개발방향 -자체 한국어 교육과정 보유국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현지 교육과정 맞춤형’ 교재를 개발 -자체 한국어 교육과정 미보유국에 대해서는 ‘해외 현지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육과정(’21.4월)‘을 기반으로 각국 특성(언어, 문화, 사회 등)을 반영한 ‘현지 맞춤형’ 교재 개발 ◦개발국가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브라질, 우즈베키스탄, 태국, 필리핀 ◦개발범위 -현지 교육과정 및 학제에 따라 초급 또는 중급 1개 단계 개발 지원하고 단계별 3책(기본교재, 익힘책, 지도서) 개발 ※ 우즈베키스탄은 우즈벡어·러시아어로 총 2종×3책 개발, 베트남은 4종×3책 개발 2. 교재 수정‧보완 ◦서책형 교재 : 현지 학교에서 해당 교재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수정의견, 건의 사항 등을 검토‧보완 ◦디지털형 교재 : 디지털형 교재에 텍스트 입력, 용어 사전, 자기평가 등 기능 추가 ◦수업·평가 보조 자료 : 기 개발된 교재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교원·학생이 사용할 보조 자료 제작 3. 교재 보급 ◦보급 대상: 수요조사 통해 신청한 현지 초·중등학교 ◦보급 교재 : 범용 교재 및 현지 맞춤형 교재 ◦보급 수량 : 학습자 및 교원 수, 한국어 수준, 현지 맞춤형 교재 개발 국가 해당 여부 등을 고려하여 종류‧수량 결정 ◦보급 시기 : 학제를 고려해 2회 배송 ※ 현지 국가 상황에 따라 배송 시기‧횟수는 달라질 수 있음 ◦보급 방법 : 해당 국가의 지리적 위치, 학기 시작 시기를 고려해 배송방식(해상, 항공운송, EMS 등) 결정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30420 ~ 20230504
사업일자 20230601 ~ 2023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제출기한 : 2023.4.20.(목)~5.4.(목)(15일간) ※ 접수 마감 후에는 첨부 서류 누락 등 오류 발생 시 별도 보완 절차 없음 ◦제출방법 : 사업제안서 파일 및 인쇄본 제출 -사업제안서 파일 : 교육부 재외교육지원담당관실에 공문 및 보조금시스템(e-나라도움) 상 제출 -사업제안서 인쇄본 : 직접 또는 우편(등기) 제출 ※ 우편제출의 경우에는 제출기한 마감일까지 신청 장소에 도착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정정할 수 없음 ◦제출서류: 공모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가 포함된 사업제안서 및 첨부 서류*를 공문 및 우편으로 제출 * ①기관소개서, ②참여 인력 이력 사항, ③최근 3년간 한국어교육 관련 주요 사업 운영 실적 ※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구분 제출 방법 신청서 파일 교육부 재외교육지원담당관실에 공문 및 보조금시스템(e-나라도움) 상 제출 신청서 인쇄본 소정양식에 따라 A4 규격으로 양면 출력 및 좌철하여 10부를 우편으로 제출(제출기한까지 도착해야 함) ※ (우편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2동 교육부 재외교육지원담당관실
제출서류안내내용 ◦제출기한 : 2023.4.20.(목)~5.4.(목)(15일간) ※ 접수 마감 후에는 첨부 서류 누락 등 오류 발생 시 별도 보완 절차 없음 ◦제출방법 : 사업제안서 파일 및 인쇄본 제출 -사업제안서 파일 : 교육부 재외교육지원담당관실에 공문 및 보조금시스템(e-나라도움) 상 제출 -사업제안서 인쇄본 : 직접 또는 우편(등기) 제출 ※ 우편제출의 경우에는 제출기한 마감일까지 신청 장소에 도착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정정할 수 없음 ◦제출서류: 공모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가 포함된 사업제안서 및 첨부 서류*를 공문 및 우편으로 제출 * ①기관소개서, ②참여 인력 이력 사항, ③최근 3년간 한국어교육 관련 주요 사업 운영 실적 ※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구분 제출 방법 신청서 파일 교육부 재외교육지원담당관실에 공문 및 보조금시스템(e-나라도움) 상 제출 신청서 인쇄본 소정양식에 따라 A4 규격으로 양면 출력 및 좌철하여 10부를 우편으로 제출(제출기한까지 도착해야 함) ※ (우편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2동 교육부 재외교육지원담당관실
선정기준설명 ◦심사방식 :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발표평가를 실시하여 최고득점 기관(1개)을 선정하되, 최종 점수가 80점 미만인 경우 탈락 ※ 1차 공모 시 신청기관이 없거나 1개인 경우 재공모를 하고 재공모 이후에도 신청기관이 1개인 경우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 점수가 80점 이상일 때 최종 선정 ※ 발표 평가 일정 등은 추후 확정시 신청기관에 개별 통보 예정 ◦심사기준 : 제안서 심사는 기관 역량, 사업 이해 및 전략, 사업 내용의 타당성, 예산 집행계획 평가 영역으로 구분하여 심사 평가영역 평가항목 기관 역량(25점) 사업 수행기관 역량평가(10점) 유사사업 수행 실적(15점) 사업 이해 및 전략(20점) 사업 이해도(10점) 추진 전략의 타당성(10점) 사업 내용의 타당성(45점) 사업계획의 타당성(15점) 세부사업 내용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30점) 예산 집행계획(10점) 예산 집행 계획의 효율성(10점)
지원대상내용 1. 신청 자격 ◦해당 사업 수행능력을 지닌 한국어 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보조사업자 선정 결과는 선정 기관에 개별 통지 예정
제외대상내용 2. 자격 제한 ◦「교육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9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추진절차내용 ◦(보조사업자) 세부실행계획서 수립, 교재 집필과정 주관, 한국어 교재 개발 자문위원회* 구성, 교재 인쇄‧보급 등 사업운영‧관리 총괄 * 교재 개발 전반에 대해 폭 넓은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완성도 있는 교재 개발 토대 마련 ※ 보조사업자는 사업 운영 일체에 대하여 교육부에 사전 보고 및 협의 필수 -보조사업자는 한국어(교육) 전문가 등으로 교재 집필진과 검토·감수진을 구성하여 사업 운영 -교육부가 저작권‧재산권 일체를 가질 수 있도록 집필단계부터 삽화‧음원‧동영상‧사진 등 저작물에 대한 사용 권한 확보 < 저작권 등의 귀속 > ▪ 사업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 2차적 저작물 및 편집 저작물의 저작권 일체는 교육부에 귀속되며 교육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및 대여 불가 ▪ 보조사업자는 교재에 삽입하기 위해 제작한 저작물(삽화, 음원 파일, 동영상, 사진 등) 일체의 저작권을 소유해야 하며 직접 제작하지 않은 저작물 사용 시 2차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당 저작물의 완전한 저작권을 이전받거나 또는 사용권한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 이와 관련해 문제발생 시 보조사업자가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함
선정일자 20230522
통보일자 0
기준일자 202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