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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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환경
공모기관구분 기초자치단체
공모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고명 2025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보조사업명 슬레이트 처리지원
공고일자 20250220 ~ 20250307
지원예산액 1,393,120,000원
담당자 유길성
담장자이메일 gilseong@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63-650-1731
사업개요 ❍ 위탁사무 : 순창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 위탁기간 : 2025. 3. ~ 2025. 12. ※ 2025년도 사업물량 처리 완료에 따라 기간 변경될 수 있음 ❍ 사 업 비 : 1,393,120천원(균특 696,560 군비 696,560) ❍ 사 업 량 : 주택 290동, 비주택 30동, 지붕개량 48동 ❍ 사업내용 - 주택건축물 및 부속건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 슬레이트의 철거· 지붕개량 지원 - 타부서 연계사업 시행에 따른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 지원 -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실시 ❍ 추진방법 : 전문기관 위탁 추진(위탁수수료 8%)
사업목적내용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환경부(2025.1.)」에 따라 순창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의 효율성 및 전문성 증대
기대효과내용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환경부(2025.1.)」에 따라 순창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의 효율성 및 전문성 증대
지원내용 2025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사업설명회내용 해당없음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www.sunchang.go.kr
접수일자 20250224 ~ 20250307
사업일자 20250301 ~ 2025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www.sunchang.go.kr
접수기간설명 ❍ 접수기간 : 2025. 2. 24.(월) 09:00 ~ 2025. 3. 7.(금) 18:00 ❍ 접 수 처 : 순창군청 환경위생과(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3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제출서류안내내용 ❍ 제출서류 - 위ㆍ수탁 대행사업자 신청서 1부(붙임 1) - 위ㆍ수탁 대행 신청기관 현황 1부(붙임 2) - 사업계획서 1부(붙임 3) ※ 파일 별도 제출(10분이내 설명)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붙임 4) - 서약서 1부(붙임 5) - 인감신고서 1부(붙임 6) - 법인인감증명서(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 법인(단체)설립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정관 각 1부 - 사업수행능력(자격증 사본, 학력 및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1부 - 기타 수탁기관 선정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선정기준설명 ❍ 선정방법 - 슬레이트 사업수행 운영계획,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 계획, 석면 해체‧철거 실적순으로 고득점에 의하여 선정(단, 최고득점자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재공고) - 공개모집 결과 1개 법인(단체) 신청 시 재공고하며, 재공고 후 단독 신청 시에도 수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개최, 심사하여 선정하되 70점 미만 시 재공고 ❍ 심사방법 : 서류 및 사업계획심사 ❍ 신청인은 수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신청서 제출 순으로 법인 현황 및 사업계획 등을 10분 이내로 설명(PPT자료) 및 질의응답(20분) ※ PPT발표 자료가 있는 신청자는 심사 개최일 3일 전까지 제출 (발표자는 법인인 경우 법인대표자 또는 소속직원, 단체인 경우 운영대표자, 운영대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차 하급자가 하며,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설명하고, 대표자가 아닌 경우 사전에 통보하여야 함)
지원대상내용 ❍ 슬레이트 해체․제거 및 처리 지원과 석면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사무가 가능한 전문성을 갖춘「민법」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유선
제외대상내용 ❍ 수탁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수탁기관의 이사ㆍ임원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
추진절차내용 접수-서면 및 면접 평가-선정
선정일자 20250403
통보일자 20250403
기준일자 2025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