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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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구미시 이동노동자 조식 지원사업 운영 수탁기관 모집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사회복지
공모기관구분 기초자치단체
공모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공고명 2025년 구미시 이동노동자 조식 지원사업 운영 수탁기관 모집
보조사업명 이동노동자조식지원사업
공고일자 20250724 ~ 20250807
지원예산액 98,000,000원
담당자 박현정
담장자이메일 aha1123@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54-480-6212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구미시 거주 또는 사업장이 구미인 이동노동자 ○ 지원내용 : 조식(간단식)제공 및 계절별 필요물품 지원 ○ 지원장소 : 이동노동자쉼터를 중심으로 적의 조정 ○ 지원시간 : 오전9시~소진시까지 ○ 지원기간 : 주4회, 총5개월
사업목적내용 이동노동자 건강권 증진 및 근로여건 개선
기대효과내용 이동노동자의 건강증진 및 노동환경 개선
지원내용 ○ 활기찬 하루 시작을 위한 조식 지원 - 대 상 : 구미시 거주 또는 사업장이 구미인 이동노동자 - 사 업 량 : 일200명(주4회, 3개월) / 단가 : 1식 7,500원 - 운영방법 : 간편식 배부 ○ 계절별 필요물품 지원 - 여 름 : 얼음생수, 쿨토시, 부채 등 / 겨 울 : 핫팩, 넥워머 등 - 사 업 량 : 1,000명 / 단가 : 10,000원 - 운영방법 : 물품 배부 ○ 그외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 ○ 사업 수혜자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필수)
사업설명회내용 별도 없음. 공고문 참고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www.gumi.go.kr/main.do
접수일자 20250725 ~ 20250807
사업일자 20250825 ~ 2025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www.gumi.go.kr/main.do
접수기간설명 접수는 공휴일(토․일요일 포함)을 제외한 정규근무 시간에 한함.
제출서류안내내용 1) 필 수 - 사업 신청서 1부[첨부1]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대리인은 위임장(신분증, 재직증명서) 1부 첨부 - 사업계획서 1부[첨부2] - 단체소개서 1부[첨부3] - 참여인력 현황 1부[첨부4] - 예산편성 계획서 1부[첨부5] - 서약서 1부[첨부6]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1부[첨부7] 2) 기 타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수행 실적자료 각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고유번호증(단체등록증) 사본 1부 - 프레젠테이션 발표 자료 1부(※ 선정심의위원회 전까지 제출)
선정기준설명 ○ 수탁기관 운영‧관리 적정성(45점) : 설립목적, 사업목표, 최근 3년(이상) 노동복지 관련사업 또는 유사사업 운영 경험 및 실적,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력의 역량 및 전문성 등 ○ 사업운영 적정성(55점) :운영목표 비전‧세부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추진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목표 달성 가능성, 사업운영의 전문성 및 투명성, 예산의 타당성 및 집행계획의 효율성 등
지원대상내용 가. 공고일 기준 구미시 소재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나.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책임성, 공신력이 높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및 재원부담이 가능한 단체 다. 사업범위가 구미시 관내에 사업을 추진하는 공익 목적 단체 ※ 가점요건 : 대표자 및 종사자 70% 이상의 주소지가 구미시인 기관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시청 누리집(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기관 개별 통지
제외대상내용 가. 영리가 주된 목적이거나,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경우 나.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다.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없는 법인 또는 단체 라.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법인 또는 단체 -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법인 또는 단체 마. 기타 「구미시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수탁기관 선정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진절차내용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지급 원칙, 사업비 규모, 사업시기 및 기간을 고려 1, 2차 등으로 나누어 지급도 가능 ○ 사업비 집행 투명성 효율성 도모하기 위해 전용카드 사용 집행 ○ 사업완료 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15일 이내 제출 ○ 중간 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 시 현지조사 등)
선정일자 20250818
통보일자 0
기준일자 202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