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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2차)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3
분야명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공모기관구분 공공기관 및 단체
공모기관명 한국에너지공단
공고명 2023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2차)
보조사업명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도입지원(감축설비 지원사업(자본))
공고일자 20230522 ~ 20230612
지원예산액 15,000,000,000원
담당자 양석환
담장자이메일 shyang19@energy.or.kr
담당자전화번호 052-920-0392
사업개요 산업 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효과가 우수한 설비의 보급을 지원
사업목적내용 산업 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효과가 우수한 설비의 보급을 지원
기대효과내용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유도
지원내용 - 감축설비 도입을 위한 총 사업비의 최대 70% 이내 지원 - 지원한도는 신청 업체별 최소 1천만원 이상, 최대 60억원 이내 지원
사업설명회내용 - 감축설비 도입을 위한 총 사업비의 최대 70% 이내 지원 - 지원한도는 신청 업체별 최소 1천만원 이상, 최대 60억원 이내 지원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30524 ~ 20230612
사업일자 20230522 ~ 20231130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2023.05.22 ~ 2023.06.12 18:00까지
제출서류안내내용 공고의 양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
선정기준설명 ㅇ 각 분야 전문가의 검토 및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하여 선발 -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 및 중소기업, 신규기업을 우선지원하며, 전체 예산 규모에 따라 평가점수의 상위 순으로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 - 70점 미만 지원 불가
지원대상내용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중소·중견 할당대상업체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e나라도움 및 유선안내
제외대상내용 지원대상 외
추진절차내용 사업공고 - 사업계획서 신청 및 접수 - 검토 및 평가 - 협약 - 착수신고 - 선급금 신청 및 지급 - 감축설비 설치 - 잔금 신청 및 지급 - 감축설비 관리 - 사후관리 사업성과 활용 등
선정일자 20230629
통보일자 20230630
기준일자 202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