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환경 |
공모기관구분 |
기초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공고명 |
2025년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
보조사업명 |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
공고일자 |
20250221 ~ 20250314 |
지원예산액 |
42,300,000원 |
담당자 |
백서연 |
담장자이메일 |
lemon8159@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63-620-6233 |
사업개요 |
전기울타리(전기식, 태양광), 철선울타리(능형)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의 6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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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내용 |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 최소화 |
기대효과내용 |
야생동물로부터 경작 농작물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안정적인 농업경영 유지 |
지원내용 |
전기울타리(전기식, 태양광), 철선울타리(능형)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의 60% 지원 |
사업설명회내용 |
전기울타리(전기식, 태양광), 철선울타리(능형)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의 60% 지원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namwon.or.kr |
접수일자 |
20250221 ~ 20250314 |
사업일자 |
20250221 ~ 20251128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namwon.or.kr |
접수기간설명 |
2025.02.21. ~ 예산소진시 |
제출서류안내내용 |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자부담금 소유 통장 증빙, 신분증 등 |
선정기준설명 |
남원시 소재에서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농업인) ※우선순위 : ①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② 현장조사 시 피해가 농가, 지형적으로 지속적인 피해 우려지역/ ③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④ 기존 수혜자는 후순위로 적용 |
지원대상내용 |
남원시 소재에서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등(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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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선정 공문 발송 |
제외대상내용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자 |
추진절차내용 |
읍면동의 수요조사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된 보조금 지원 대상자가 개별적으로 시공업체 선정하여 자부담금 투입 후, 사업 추진하고 준공 시 보조금 지원 신청 |
선정일자 |
20250325 |
통보일자 |
20250326 |
기준일자 |
2025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