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농림수산 |
공모기관구분 |
기초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경기도 남양주시 |
공고명 |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 |
보조사업명 |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 지원 |
공고일자 |
20250221 ~ 20250307 |
지원예산액 |
12,560,000원 |
담당자 |
박태희 |
담장자이메일 |
taeheea11@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31-590-2325 |
사업개요 |
소농가 기준)자동목걸이, 병해충 방제램프, 연무소독기, 조류퇴치기 지원 |
사업목적내용 |
축산농가 방역시설 개선으로 가축질병 병원체의 유입 차단으로 가축전염병의 발생 최소화 |
기대효과내용 |
축종별 맞춤형 방역시설 지원을 통해 농가의 방역수준 증진 |
지원내용 |
1.자동목걸이(1마리 당 70천원, 최대 50개)
2.병해충 방제램프(최대 50개, 최대 단가 115천원:규격별 지원단가 참조)
3. 연무소독기(지원한도 3,000천원)1대
4. 조류퇴치기(농가 지원한도 12,250천원 내) |
사업설명회내용 |
1.자동목걸이(1마리 당 70천원, 최대 50개)
2.병해충 방제램프(최대 50개, 최대 단가 115천원:규격별 지원단가 참조)
3. 연무소독기(지원한도 3,000천원)1대
4. 조류퇴치기(농가 지원한도 12,250천원 내)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nyj.go.kr/www/selectEminwonWebView.do?sa1Join=01;02;04;05&key=2492&pk=78939 |
접수일자 |
20250221 ~ 20250307 |
사업일자 |
20250221 ~ 20250307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nyj.go.kr/www/selectEminwonWebView.do?sa1Join=01;02;04;05&key=2492&pk=78939 |
접수기간설명 |
남양주시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관련서류 접수, 동지역은 농축산지원과 동물방역팀에 접수 |
제출서류안내내용 |
신청서, 사업계획서, 축산업허가증, 우선수위에 대한 증빙서류 |
선정기준설명 |
소규모 사육농가(50두 이하)
고령(만65세 이상)농가
채혈보정시설 및 병해충 방제램프가 사육두수에 비해 적게 설치된 농가
당해 연도에 자금 집행을 완료할 수 있는 농가
방역사업에 적극 활동하는 농가
기타 순위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름 |
지원대상내용 |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농장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유선통보 |
제외대상내용 |
이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CCTV 설치를 포함된 지원을 받은 경우
과거 3년간(21.1.1.일 이후) 다음 연도로 지원액의 20% 이상 이월하거나 대출마감일 연장한 경우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축사, 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로 무허가 축사로 분류)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과거 3년(22~24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당해년도 6.1일 이후에 사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한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 |
추진절차내용 |
신청접수 후 대상자 선정
절차에 따른 사업추진 |
선정일자 |
20250312 |
통보일자 |
20250312 |
기준일자 |
2025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