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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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농림수산
공모기관구분 기초자치단체
공모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공고명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
보조사업명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 지원
공고일자 20250221 ~ 20250307
지원예산액 12,560,000원
담당자 박태희
담장자이메일 taeheea11@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31-590-2325
사업개요 소농가 기준)자동목걸이, 병해충 방제램프, 연무소독기, 조류퇴치기 지원
사업목적내용 축산농가 방역시설 개선으로 가축질병 병원체의 유입 차단으로 가축전염병의 발생 최소화
기대효과내용 축종별 맞춤형 방역시설 지원을 통해 농가의 방역수준 증진
지원내용 1.자동목걸이(1마리 당 70천원, 최대 50개) 2.병해충 방제램프(최대 50개, 최대 단가 115천원:규격별 지원단가 참조) 3. 연무소독기(지원한도 3,000천원)1대 4. 조류퇴치기(농가 지원한도 12,250천원 내)
사업설명회내용 1.자동목걸이(1마리 당 70천원, 최대 50개) 2.병해충 방제램프(최대 50개, 최대 단가 115천원:규격별 지원단가 참조) 3. 연무소독기(지원한도 3,000천원)1대 4. 조류퇴치기(농가 지원한도 12,250천원 내)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nyj.go.kr/www/selectEminwonWebView.do?sa1Join=01;02;04;05&key=2492&pk=78939
접수일자 20250221 ~ 20250307
사업일자 20250221 ~ 20250307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nyj.go.kr/www/selectEminwonWebView.do?sa1Join=01;02;04;05&key=2492&pk=78939
접수기간설명 남양주시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관련서류 접수, 동지역은 농축산지원과 동물방역팀에 접수
제출서류안내내용 신청서, 사업계획서, 축산업허가증, 우선수위에 대한 증빙서류
선정기준설명 소규모 사육농가(50두 이하) 고령(만65세 이상)농가 채혈보정시설 및 병해충 방제램프가 사육두수에 비해 적게 설치된 농가 당해 연도에 자금 집행을 완료할 수 있는 농가 방역사업에 적극 활동하는 농가 기타 순위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름
지원대상내용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농장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유선통보
제외대상내용 이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CCTV 설치를 포함된 지원을 받은 경우 과거 3년간(21.1.1.일 이후) 다음 연도로 지원액의 20% 이상 이월하거나 대출마감일 연장한 경우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축사, 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로 무허가 축사로 분류)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과거 3년(22~24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당해년도 6.1일 이후에 사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한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
추진절차내용 신청접수 후 대상자 선정 절차에 따른 사업추진
선정일자 20250312
통보일자 20250312
기준일자 2025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