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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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농번기돌봄지원사업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농림수산
공모기관구분 기초자치단체
공모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공고명 2025년 농번기돌봄지원사업
보조사업명 (국)농번기돌봄지원사업
공고일자 20250220 ~ 20250228
지원예산액 276,350,000원
담당자 김건우
담장자이메일 gwkim0606@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54-639-7314
사업개요 돌봄시설이 부족한 농촌에서 농번기 주말동안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방을 설치․운영하여 일·가정 양립지원 및 농촌 돌봄사각지대 해소
사업목적내용 돌봄시설이 부족한 농촌에서 농번기 주말동안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방을 설치․운영하여 일·가정 양립지원 및 농촌 돌봄사각지대 해소
기대효과내용 일·가정 양립지원 및 농촌 돌봄사각지대 해소
지원내용 ○ (시설비) 시설당 20백만원 이내 지원 - 화장실·조리시설 등 기존 시설 개보수 및 장비·기자재 구입에 활용 가능 ○ (운영비) 운영기간에 따라 시설당 30백만원 내외 지원 -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간식비, 기타 시설운영비 등으로 활용 가능
사업설명회내용 돌봄시설이 부족한 농촌에서 4~8개월 농번기 주말동안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방을 설치․운영하여 일·가정 양립지원 및 농촌 돌봄사각지대 해소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www.bojo.go.kr/bojo.do
접수일자 20250220 ~ 20250228
사업일자 20250220 ~ 2025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www.bojo.go.kr/bojo.do
접수기간설명 선정 후 교부신청
제출서류안내내용 사업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선정기준설명 ○ (지역) 농촌지역 중 주말동안 영유아의 돌봄수요가 있는 지역 ○ (시설) 돌봄방 면적은 최소 39.6㎡이상 이어야 함(영유아 1인당 2.64㎡ 이상) - 시설은 최소 5년이상 사용 가능해야 함(필요시 시설유지계약 체결) ○ (운영) 보육을 위한 시설 및 인력이 확보되어, 사업추진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 (심사)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통해 지원자격 및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 영유아의 돌봄수요, 시설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운영능력 및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대상으로 선정
지원대상내용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 어린이집(사립, 국공립),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공문에 의거한 통보
제외대상내용 농업회사법인
추진절차내용 신청접수 대상자 선정 시행지침 통보 사업추진 이행점검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반납 사후관리
선정일자 20250228
통보일자 0
기준일자 2025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