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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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농림수산
공모기관구분 기초자치단체
공모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명 2025년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보조사업명 방역 위생 인프라(보조)
공고일자 20250217 ~ 20250318
지원예산액 68,000,000원
담당자 홍순달
담장자이메일 freddie@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32-930-4535
사업개요 강화군 우제류 및 가금 사육 농가 방역시설 설치 지원
사업목적내용 축산농가 방역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질병 병원체 유입을 차단하여 축산농가 가축질병 발생 최소화
기대효과내용 가축 질병 발생 최소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지원내용 가금농가 방역시설(울타리) 소 자동 목걸이
사업설명회내용 가금 사육 농가 1개소 시설 지원 및 소 사육농가 16개소 자동목걸이 설치 지원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s://www.ganghwa.go.kr
접수일자 20250217 ~ 20250318
사업일자 20250217 ~ 2025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s://www.ganghwa.go.kr
접수기간설명 공고 기간과 접수 기간 동일
제출서류안내내용 - 방역위생 인프라 설지 지원사업 신청서(견적서 등 포함) 제출 - 가축 사육업 허가증 - 우선순위에 대한 증빙자료
선정기준설명 - 공고일 기준 가축 사육업 등록·허가 확인 - 농가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서 및 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 ※ 신청자가 사업 수요를 초과할 경우 선정 기준 적용 - 선정기준은 심사표[참고]에 근거함
지원대상내용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공문 송부 및 유선 통보 등
제외대상내용 -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고발 등 처분일로 부터 2년간) 농가 - 과거 3년간('21.1.1일 이후) 다음 연도로 지원액의 20% 이상 이월하거나 대출마감일 연장한 경우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단, 신규농가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등록 조건) - 과거 3년간('22∼'24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당해 연도 6.1일 이후에 사업을 중단(지원액의 30% 미만 집행 한 경우를 말함)하거나 포기한 경우 - 「공정거래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FTA농어업법」 제5조)
추진절차내용 1. 사업 계획 수립 및 홍보(군) 2. 신청서 제출(사업 신청자 → 군)
선정일자 20250319
통보일자 20250328
기준일자 2025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