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농림수산 |
공모기관구분 |
기초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인천광역시 강화군 |
공고명 |
2025년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
보조사업명 |
방역 위생 인프라(보조) |
공고일자 |
20250217 ~ 20250318 |
지원예산액 |
68,000,000원 |
담당자 |
홍순달 |
담장자이메일 |
freddie@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32-930-4535 |
사업개요 |
강화군 우제류 및 가금 사육 농가 방역시설 설치 지원 |
사업목적내용 |
축산농가 방역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질병 병원체 유입을 차단하여
축산농가 가축질병 발생 최소화 |
기대효과내용 |
가축 질병 발생 최소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
지원내용 |
가금농가 방역시설(울타리)
소 자동 목걸이 |
사업설명회내용 |
가금 사육 농가 1개소 시설 지원 및 소 사육농가 16개소 자동목걸이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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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s://www.ganghwa.go.kr |
접수일자 |
20250217 ~ 20250318 |
사업일자 |
20250217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s://www.ganghwa.go.kr |
접수기간설명 |
공고 기간과 접수 기간 동일 |
제출서류안내내용 |
- 방역위생 인프라 설지 지원사업 신청서(견적서 등 포함) 제출
- 가축 사육업 허가증
- 우선순위에 대한 증빙자료 |
선정기준설명 |
- 공고일 기준 가축 사육업 등록·허가 확인
- 농가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서 및 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
※ 신청자가 사업 수요를 초과할 경우 선정 기준 적용
- 선정기준은 심사표[참고]에 근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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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내용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공문 송부 및 유선 통보 등 |
제외대상내용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고발 등 처분일로 부터 2년간) 농가
- 과거 3년간('21.1.1일 이후) 다음 연도로 지원액의 20% 이상 이월하거나 대출마감일 연장한 경우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단, 신규농가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등록 조건)
- 과거 3년간('22∼'24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당해 연도 6.1일 이후에 사업을 중단(지원액의 30% 미만 집행
한 경우를 말함)하거나 포기한 경우
- 「공정거래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FTA농어업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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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내용 |
1. 사업 계획 수립 및 홍보(군)
2. 신청서 제출(사업 신청자 →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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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일자 |
20250319 |
통보일자 |
20250328 |
기준일자 |
2025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