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3 |
분야명 |
환경 |
공모기관구분 |
기초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 |
공고명 |
슬레이트 해체제거 및 지붕개량 사업자 공모 |
보조사업명 |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
공고일자 |
20230524 ~ 20230616 |
지원예산액 |
7,850,000원 |
담당자 |
김준석 |
담장자이메일 |
cheilopogon@gangseo.seoul.kr |
담당자전화번호 |
02-2600-4008 |
사업개요 |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따른 슬레이트 해체제거 및 지붕개량 |
사업목적내용 |
석면관리 중기계획에 따른 노후된 석면 슬레이트 제거 및 지붕개량 지원 |
기대효과내용 |
발암물질(석면) 제거로 구민의 건강피해 예방 |
지원내용 |
- 슬레이트 해체제거 비용 지원: 일반가구 동 당 352만원 범위 내 우선, 최대 700만원
※ 지붕개량 비용 불용 예상시 최대 지원 범위 내 해체제거 비용 일부 추가 지원
- 지붕개량 비용 지원: 일반가구 동 당 최대 300만원 |
사업설명회내용 |
구청 홈페이지 공고 참고
https://www.gangseo.seoul.kr/gs050342/288757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30524 ~ 20230616 |
사업일자 |
20230524 ~ 202308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신청 가구 자부담 저감을 위한 다수의 사업자 지원 가능 기간 부여 및 견적서 작성에 필요한 현장 방문 시간 고려 |
제출서류안내내용 |
- 2023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서식의 면적조사서(해체제거의 경우 면적산출 세부내역서 포함)
※ 지붕개량 면적은 슬레이트 지붕 해체제거 면적과 동일한 면적을 지원하며, 그 외의 면적은 신청자 자부담으로 산출
- 석면해체제거업 사업자등록증(석면해체제거업자의 경우)
- 석면조사업 사업자등록증(석면해체제거업자의 경우, 등록 시)
- 담당자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 |
선정기준설명 |
- m2당 공사단가 최소 비용
- 관계 법령 준수 가능한 자
- 석면조사 비용 별도 청구 불가(해체제거 비용에 합산하여 비용 산출) |
지원대상내용 |
- 석면해체제거 사업자
- 지붕개량 사업자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 이메일 또는 유선 통보 |
제외대상내용 |
- 결격사유 존재 사업자
- 2023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상 공사비 지원 단가 기준에 맞지 않는 자 |
추진절차내용 |
- 담당 공무원(김준석 주무관, 02-2600-4008) 문의 후 현장실사 일정 협의 |
선정일자 |
20230622 |
통보일자 |
20230623 |
기준일자 |
2023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