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2025년 정신질환자 지역재활서비스 확충사업 공모계획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보건
공모기관구분 중앙부처
공모기관명 보건복지부
공고명 2025년 정신질환자 지역재활서비스 확충사업 공모계획
보조사업명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지역재활서비스 확충)
공고일자 20250224 ~ 20250314
지원예산액 838,000,000원
담당자 최영균
담장자이메일 youngk23@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44-202-3868
사업개요 정신질환자 지역재활서비스 확충 사업(동료지원쉼터)
사업목적내용 지역사회를 통한 자립과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내 동료지원 중심 지지체계 확보
기대효과내용 정서적 고통이나 정신적인 일시적 위기 상황 시 일정한 거주공간과 동료상담 등의 지원서비스를 통해 입원을 줄임으로써 사회적 비용 감소
지원내용 동료지원쉼터 운영비 지원
사업설명회내용 동료지원쉼터 운영비 지원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board.es?mid=a10501010200&bid=0003&list_no=1484767&act=view
접수일자 20250224 ~ 20250314
사업일자 20250101 ~ 2025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board.es?mid=a10501010200&bid=0003&list_no=1484767&act=view
접수기간설명 지역재활서비스 확충 사업 공모
제출서류안내내용 민간보조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선정기준설명 ◦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의 적절성 ◦ 사업의 적정성 ◦ 사업의 실현가능성 ◦ 기대효과 및 활용도 ◦ 사업의 타당성 및 차별성 ◦ 사업의 완성도 및 구체성 ◦ 보조사업자의 수행능력
지원대상내용 쉼터의 장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이 있거나 정신재활시설 및 동료지원쉼터, 기타 정신재활관련 시설과 유사 또는 동일한 사업에서의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의 당사자 그 외 종사자 : - 당사자로 동료지원인 양성교육을 이수한 동료지원인 - 간호사, 사회복지사 또는 작업치료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정신질환자의 자립 및 권리옹호를 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 국가 및 지자체 보조사업 관련 재무회계 처리가 가능한 사람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유선 및 공문
제외대상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 제2항,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서 정하는 각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추진절차내용 - 1차 : 서면심사 (사업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 2차 : 구두발표 (사업의 차별성,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1차, 2차 점수 합산하여 기관 선정
선정일자 20250410
통보일자 20250411
기준일자 2025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