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보건 |
공모기관구분 |
중앙부처 |
공모기관명 |
보건복지부 |
공고명 |
2025년 정신질환자 지역재활서비스 확충사업 공모계획 |
보조사업명 |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지역재활서비스 확충) |
공고일자 |
20250224 ~ 20250314 |
지원예산액 |
838,000,000원 |
담당자 |
최영균 |
담장자이메일 |
youngk23@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44-202-3868 |
사업개요 |
정신질환자 지역재활서비스 확충 사업(동료지원쉼터) |
사업목적내용 |
지역사회를 통한 자립과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내 동료지원 중심 지지체계 확보 |
기대효과내용 |
정서적 고통이나 정신적인 일시적 위기 상황 시 일정한 거주공간과 동료상담 등의 지원서비스를 통해 입원을 줄임으로써 사회적 비용 감소 |
지원내용 |
동료지원쉼터 운영비 지원 |
사업설명회내용 |
동료지원쉼터 운영비 지원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board.es?mid=a10501010200&bid=0003&list_no=1484767&act=view |
접수일자 |
20250224 ~ 20250314 |
사업일자 |
20250101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board.es?mid=a10501010200&bid=0003&list_no=1484767&act=view |
접수기간설명 |
지역재활서비스 확충 사업 공모 |
제출서류안내내용 |
민간보조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
선정기준설명 |
◦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의 적절성
◦ 사업의 적정성
◦ 사업의 실현가능성
◦ 기대효과 및 활용도
◦ 사업의 타당성 및 차별성
◦ 사업의 완성도 및 구체성
◦ 보조사업자의 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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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내용 |
쉼터의 장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이 있거나 정신재활시설 및 동료지원쉼터, 기타 정신재활관련 시설과 유사 또는 동일한 사업에서의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의 당사자
그 외 종사자 :
- 당사자로 동료지원인 양성교육을 이수한 동료지원인
- 간호사, 사회복지사 또는 작업치료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정신질환자의 자립 및 권리옹호를 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 국가 및 지자체 보조사업 관련 재무회계 처리가 가능한 사람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유선 및 공문 |
제외대상내용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 제2항,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서 정하는 각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추진절차내용 |
- 1차 : 서면심사 (사업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 2차 : 구두발표 (사업의 차별성,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1차, 2차 점수 합산하여 기관 선정 |
선정일자 |
20250410 |
통보일자 |
20250411 |
기준일자 |
2025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