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농림수산 |
공모기관구분 |
기초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공고명 |
2025년 정읍 지황 농촌융복합산업지구 기반조성사업 |
보조사업명 |
정읍 지황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시설) |
공고일자 |
20250221 ~ 20250502 |
지원예산액 |
600,000,000원 |
담당자 |
지해인 |
담장자이메일 |
haen25@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10-4164-2501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25. 3 ~ 12월
❍ 사 업 량 : 3개소
❍ 사 업 비 : 600백만원(국비 300 50%, 시비 120 20%, 자담 180 30%)
* 개소당 200백만원(국비 100, 시비 40, 자담 60)
❍ 지원자금의 사용분야 : 지황 활용 공동작업장, 가공공장, 기계장비, 체험관 등 시설 지원 |
사업목적내용 |
지황을 활용한 1·2·3차 산업 융복합을 통해 정읍 지황의 부가가치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기대효과내용 |
생산·가공·유통·체험관광 연계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및 선순환 체계 구축 |
지원내용 |
지황 활용 공동작업장, 가공공장, 기계장비, 체험관 등 시설 지원 |
사업설명회내용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공문 발송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jeongeup.go.kr/index.jeongeup |
접수일자 |
20250307 ~ 20250502 |
사업일자 |
20250301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jeongeup.go.kr/index.jeongeup |
접수기간설명 |
1차 : 2025. 3. 7. ~ 3. 20.
2차 : 2025. 3. 25. ~ 3. 28.
3차 :2025. 4. 25. ~ 5. 2. |
제출서류안내내용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
선정기준설명 |
❍ 신청자격
가. 가공·체험 법인의 경우 정읍 숙지황 사용 또는 사용 예정인 업체여야 함
나. 농업법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 6]의 지원 요건 적합하여야 함
❍ 선정 단계
< 1단계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사업계획 합법‧합목적성 검토, 사업대상자 적정성, 자격요건 충족여부, 사업비 산정의 적절성, 중복투자 여부 등
- 사전검토 단계에서 결격 사업계획서는 2단계 심사 없이 실격처리
< 2단계 : 발표심사 >
가. 일 시 : 별도 공지
나. 장 소 : 경영체 현장
다. 평가위원 : 선정심의회 구성
라. 평가방법
- (평가점수 100점) 사업내용의 구체성 및 타당성(50점), 사업추진 주체의 역량(20점), 사업의 효과(20점), 지자체 지원필요성(10점)
* 발표심사는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 기대효과 등 10분 발표 후 10분 질의 응답 / 시제품 전시 가능
마. 선 정 : 평가점수 70점 미만 선정 제외 |
지원대상내용 |
❍ 정읍시에서 지황을 재배하는 농가로 구성된 법인
❍ 정읍시 숙지황을 활용하여 가공·체험 등을 운영하는 법인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공문 발송 |
제외대상내용 |
해당없음 |
추진절차내용 |
사업공고 - 서류심사, 현장실사 및 발표심사(선정심의회) - 선정 통보 |
선정일자 |
20250502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5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