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3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보조사업자(민간 등) |
공모기관명 |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
공고명 |
2023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지원관 4차 모집 |
보조사업명 |
2023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
공고일자 |
20230613 ~ 20230620 |
지원예산액 |
1,985,000,000원 |
담당자 |
조혜민 |
담장자이메일 |
akpma2@hanmail.net |
담당자전화번호 |
02-736-4034 |
사업개요 |
ㅇ 사업내용 : 전국 등록 사립미술관ㆍ사립대학미술관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ㅇ 전문인력 채용(지원)기간 : 2023년 7월 중(예정) ~ 2023년 12월 31일까지
ㅇ 채용인원 : 약 72개관 내외 지원 (1관 당 최대 3명(*) / 인력 구분은 신청 수에 따라 배분)
*현재 지원받고 있는 인력이 2명(큐레이터 1명, 에듀케이터 1명)인 경우 추가로 복수지원 1명만 신청할 수 있고, 기존 지원인력이 1명(큐레이터 또는 에듀케이터)인 경우 추가 및 복수지원으로 2명까지 신청 가능함 |
사업목적내용 |
○ 미술관은 ‘문화ㆍ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며, ‘유무형 유산을 연구‧수집‧보존‧해석‧전시하여 사회에 봉사하는 비영리, 영구기관(2022년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제정)’임
○ 현재 대부분의 사립미술관들은 전시, 교육 등 관람객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들은 대국민 서비스인 동시에 미술관의 주요 기능이라는 점에서 중요함. 다만, 보다 유의미한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조사‧연구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전국 등록 사립미술관ㆍ사립대학미술관에 미술관 업무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인 큐레이터(학예사)와 에듀케이터(교육사)를 지원함으로써, 미술관의 고유기능 재정립 및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미술관으로의 발전을 도모
○ 근무자를 위한 자체적인 전문성‧역량 향상 및 근무환경‧처우 개선 계획이 있는 관에 인력을 우선 지원하여 인력들의 근무 만족도 제고 및 미술관 근무를 통해 인력들의 전문성과 역량이 더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 추후 ‘좋은 일자리’로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미술관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 |
기대효과내용 |
ㅇ 미술관 업무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전문인력 지원으로 조사·연구 활성화를 통해 미술관의 고유기능을 재정립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프로그램(전시ㆍ교육 등)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질적으로 뛰어난 문화예술 향유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미적 소양을 증진시키는 대표 기관으로 자리매김
ㅇ 미술관의 대국민 서비스 프로그램을 장기적인 계획 하에 전문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미술관에 대한 인식 향상에 기여하고, 미술관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고용을 창출
ㅇ 미술관 근무를 통한 큐레이터와 에듀케이터의 전문성・역량 향상으로 보다 우수한 전문인력을 배출하여 문화예술 전반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고, 근무환경・처우 개선 등을 통해 근무 만족도를 제고하여 추후 ‘좋은 일자리’로서의 미술관이 될 수 있음
ㅇ 이러한 전문인력 지원은 비영리기관인 사립미술관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공익기관으로서의 소명에 부합함 |
지원내용 |
전국 등록 사립미술관ㆍ사립대학미술관 전문인력(큐레이터, 에듀케이터) 인건비 지원 |
사업설명회내용 |
공고문 참고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30613 ~ 20230620 |
사업일자 |
20230101 ~ 2023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 e나라도움시스템은 마감시간 이후 접수가 불가하므로, 시간 엄수 |
제출서류안내내용 |
① 4차 공모 기관지원신청서 (별첨2)
②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④ 동의서 3종 (별첨3)
※ e나라도움‘사업신청서 작성’ 중 [파일첨부]에 첨부
※ 제출문서에 기관장 확인 및 날인 필수
※ 서류 누락 또는 작성지침 미준수 시 감점 혹은 심사 제외될 수 있으니, 제출서류 확인 필수 |
선정기준설명 |
[활동실적] (정성)
ㆍ[지표1] 2022년 미술관 활동(전시,교육 등 주요 프로그램) 실적성과 (10)
ㆍ[지표2-1] 2023 미술관 활동 계획 (20)
[인력 운영계획] (정성)
ㆍ[지표3-1] 전문인력(큐레이터ㆍ에듀케이터) 활용 계획 (35)
ㆍ[지표3-2] 인력의 전문성·역량 향상 및 근무환경·처우 개선 계획 (15)
[인적투자 현황 및 계획] (정량)
ㆍ[지표4] 미술관 직원 수 (10)
ㆍ[지표5] 미술관 직원 4대 사회보험 가입 비율 (10)
※ 정량평가인 「인적투자 현황 및 계획(20점)」은 미술관이 제출한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토대로 점수를 산출함.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경우 감점
[가산점] 2022년 동 사업 지원 실적 있는 미술관은 평가결과 반영 (0~5)
*우수인력을 배출한 관은 최고점(5점) 부여, 사업 운영에 문제가 있었던 관은 최하점(0점) 부여
※ 2022년 동 사업 지원 실적이 없는 관, 지원관이었으나 중도퇴사 등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관의 경우 현장조사를 통해 점수 산정 |
지원대상내용 |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거한 전국 등록 사립미술관ㆍ사립대학미술관
(재단법인 포함)
2) 공고일 기준, “학예사자격증 소지한 학예사 1인 이상을 자체채용(4대보험 가입 필수)” 중인 관 (관장이 학예사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포함. 단, 국고 또는 지자체 지방보조금 지원으로 근무하는 학예사는 자체채용에 해당하지 않음)
※ 위의 1)과 2)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국 등록 사립미술관ㆍ사립대학미술관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협회 홈페이지 결과발표 |
제외대상내용 |
1) 기업 및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관
2) 대표자의 성범죄 이력 확인 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3)(지원관 4차 공모 관련 유의사항)2023년 6월 현재, 전문인력(큐레이터·에듀케이터)를 모두 지원중인 관, 큐레이터 또는 에듀케이터 둘 중 하나를 지원중인 관도 신청 가능 (공고문 6페이지 ‘3.신청방법’ 필독) |
추진절차내용 |
지원관 공모 - 지원관 선정심사 및 결과발표 - 지원인력 공개채용 - 검토 후 채용 확정, 근무시작 |
선정일자 |
20230623 |
통보일자 |
20230623 |
기준일자 |
2023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