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한국저작권위원회 |
공고명 |
UCI 보급 확산 및 활용모델 지원사업 |
보조사업명 |
06-1. UCI 운영 및 활성화 |
공고일자 |
20250226 ~ 20250314 |
지원예산액 |
345,000,000원 |
담당자 |
이정수 |
담장자이메일 |
jslee@copyright.or.kr |
담당자전화번호 |
010-9228-3438 |
사업개요 |
o 콘텐츠의 체계적인 관리·유통을 지원하는 국가표준식별체계(UCI)의 활성화를 위하여 UCI 보급 및 활용모델 지원 |
사업목적내용 |
o 시장 파급력이 높은 콘텐츠에 대한 UCI 활용 모델의 전략적 육성을 통하여 UCI의 효용성을 제고하고 모범적 콘텐츠 유통환경 조성
o 콘텐츠 보유기관 지원을 통하여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 저작물이용정보 수집체계 등과의 협업체계를 구축 및 사업추진의 시너지 효과 제고 |
기대효과내용 |
o 식별체계의 이용을 통한 활성화 도모
o 식별체계 기반의 발급, 판매, 정산 등의 과정을 포함한 선순환 구조 형성
o 콘텐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환경을 조성하고, 국제표준식별체계와 연계를 통한 UCI의 신뢰도 및 활용성 제고 |
지원내용 |
o 콘텐츠 제작·유통 산업의 UCI 활용모델 지원 강화
- 유의미한 콘텐츠 보유기관 및 UCI 적용모델 지원
- 신규 분야, 고도화 분야, 국가 및 공공기관 콘텐츠, 국제식별체계 연계 등 다양한 분야 지원
- 기존 발급된 UCI 메타정보 연계를 통한 UCI 확산·보급 적용 모델 지원
o UCI운영위원회 등을 통한 지원사업 관리 및 투명한 운용
- UCI운영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평가절차에 따른 과제 선정 및 사업 진척상황 점검
* 단, 형식절차를 개선 및 기간 내의 사업완수를 고려할 경우 심의위원회서 평가 및 심의를 일괄 처리 할 수 있음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사업 관리지침」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적용에 따른 지원사업 관리체계 강화로 부정수급 사전배제 및 투명한 정산관리 수행
o 과제 수행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UCI 홍보 시행
- UCI 지원과제 수행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한 UCI 홍보 및 인지도 제고
o UCI 운영 관련 각종 기술지원 제공
- 문서ㆍ이미지ㆍ동영상 등 UCI 콘텐츠의 유통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콘텐츠 유통정보 수집기능 개선 및 적용 확대
- UCI와 타 식별체계 연계 필요시 시스템 환경구축
- UCI 등록관리기관 상호 검색이 가능한 검색 서비스 구축 및 적용 등 UCI 부가기능 보완
- UCI 콘텐츠 유통정보 수집기능 등 UCI 운영을 위한 기술 환경 개선 |
사업설명회내용 |
UCI 사업의 개요 및 지원사업 일정 안내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UCI.or.kr |
접수일자 |
20250226 ~ 20250314 |
사업일자 |
20250407 ~ 202510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UCI.or.kr |
접수기간설명 |
o 공모기간 : 2025. 2. 26.(수) ∼ 3. 14.(금)
o 서류제출
- 접수기한 : 2025. 3. 14.(금), 16:00까지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우편 접수의 경우 당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접 수 처 : (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117, 4층
한국저작권위원회 유통진흥팀 |
제출서류안내내용 |
과제신청서, 수행계획서, 요약서, 사업비 산정내역서 등 관련 서류 각 10부 |
선정기준설명 |
재무검토 결과 참고
선정평가를 통해 과제의 목표, 사업의 적정성,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UCI 지원과제 선정 |
지원대상내용 |
자유공모(유의미한 콘텐츠 보유기관 및 UCI 적용모델 지원 등)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유선 및 메일로 통보 |
제외대상내용 |
-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 위원회 및 국가기관 등과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사실이 있는 주관기관, 참여기관,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위원회의 지원사업 또는 기타 용역사업으로 추진 중인 과제가 총 3개 이상인 경우(단일 사업비 총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업은 과제수에서 제외)
- 성폭력 가해자 및 그 자가 포함된 단체, 성희롱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 등이 있는 경우 |
추진절차내용 |
사업공고 - 재무검토 - 선정평가 - 사업비조정회의 - 협약체결 - 선금신청 - 사업수행 - 중간평가 - 설계감리 - 사업비 집행 검토 - 최종감리 - 최종평가 - 회계검토 및 정산 |
선정일자 |
20250403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5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