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3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한국콘텐츠진흥원 |
공고명 |
(추가모집) 2023년 OTT특화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중소제작사_드라마) |
보조사업명 |
23OTT특화방송영상콘텐츠제작지원 |
공고일자 |
20230615 ~ 20230703 |
지원예산액 |
3,926,500,000원 |
담당자 |
정진숙 |
담장자이메일 |
jsjung@kocca.kr |
담당자전화번호 |
061-900-6342 |
사업개요 |
ㅇ 사 업 명 : (추가 모집) 2023년 OTT특화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중소제작사_드라마)
ㅇ 사업목적 : 국내 OTT 플랫폼 경쟁력 강화 및 제작사와의 동반성장 지원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협약 체결일 ~ 2024. 04. 30. |
사업목적내용 |
국내 OTT 플랫폼 경쟁력 강화 및 제작사와의 동반성장 지원
|
기대효과내용 |
국내 OTT 플랫폼 활성화, 중소 방송영상제작사 경쟁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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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o 분야별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 드라마(장편) : 작품당 최대 30억원, 2편 이내
* 심사평가 결과, 예산 범위 내에서 분야별 선정 편수는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설명회내용 |
해당 없음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30615 ~ 20230703 |
사업일자 |
20230101 ~ 20240430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ㅇ 공고기간 : 2023. 06. 15. (목) - 2023. 07. 03. (월)
ㅇ 접수기간 : 2023. 06. 15. (목) - 2023. 07. 03. (월) 14:00까지
※ 접수기간 외 접수 불가하니 마감 시한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안내내용 |
1. 사업신청서(제작계획서, 산출내역서 등)
2. 작품 내용(기획안, 시놉시스, 대본 등)
3.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5. 신규 일자리 창출 계획서
6. 공정상생 제작환경 조성 서약서
7. 방송 스태프/출연자 인권 보호 서약서
8. 사업자등록증 사본(기업 소재 지역 확인용)
9. 중소기업 확인서
10. (별첨)(직접 참여 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신청 작품 대본 등)
*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 |
선정기준설명 |
ㅇ 선정절차 안내 : 1차 서면평가(7월 중순) → 2차 발표평가 및 종합심의(7월 말) → 협약체결(8월 초)
- 1차 서면평가 : 과제 신청 시 제출한 과제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관련 서면평가 진행
- 2차 발표평가 :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평가 진행
ㅇ 평가기준
- 서면평가서면평가 : 수행기관(10점), 참여인력(20점), 사업비(10점), 과제기획력(30점), 과제내용(30점)
- 발표평가 : 수행기관(10점), 참여인력(10점), 과제기획력(20점), 제작사 권리확보 및 수익분배 계획(20), 기대성과(30점), ESG(10점)
※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공고관련자료확인]에 첨부된 공고문 참고 |
지원대상내용 |
중소 방송영상제작사(법인/개인사업자)
※ 방송법 제2조 3항에 의거한 방송사업자 신청 불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신청 불가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 |
제외대상내용 |
ㅇ 당해 지원과제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단, 제5호와 제6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 지원금 누적: 국고보조금 항목(민간경상보조)만 해당되며 포상금, 해외마켓참가지원 제외
1. 전담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아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하임을 확약할 수 없는 자 (단, 지원금이 5,000만 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제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3.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전담기관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받은 자
4. 최근 3년간 전담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의 누적금액과 당해연도 전담기관에 신청한 지원금의 합계가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기 지원과제의 협약기간 종료일을 기준, 50억의 누적액은 신규 신청 보조금 합한 금액)
5.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6.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7. 전담기관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8.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지원금으로 발생한 이자, 환수금 등 전담기관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
추진절차내용 |
ㅇ 선정절차 안내 : 1차 서면평가(7월 중순) → 2차 발표평가 및 종합심의(7월 말) → 협약체결(8월 초)
- 1차 서면평가 : 과제 신청 시 제출한 과제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관련 서면평가 진행
- 2차 발표평가 :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평가 진행 |
선정일자 |
20230714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3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