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3 |
분야명 |
농림수산 |
공모기관구분 |
광역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경상남도 |
공고명 |
2023년 활어 수출용 컨테이너 제작사업 신청 재공고 |
보조사업명 |
활어 컨테이너 제작 |
공고일자 |
20230614 ~ 20230703 |
지원예산액 |
450,000,000원 |
담당자 |
이나현 |
담장자이메일 |
yiyumi82@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552113933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2023. 7월 ~ 12월
○ 지원금액 : 450,000,000원
○ 지원내용 : 활수산물 수출용 컨테이너 3대 제작 비용
○ 지원조건 : 보조60%(국비50%, 도비50%), 자부담40% |
사업목적내용 |
○ 활수산물 수출 물류비 절감을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확대
|
기대효과내용 |
○ 국내산 활수산물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운송으로 대량 수출기반 구축 |
지원내용 |
활수산물 수출용 컨테이너 3대 제작 비용 |
사업설명회내용 |
별도없음
2023년 수산물해외시장개척(활어수출용컨테이너 제작) 사업시행지침 확인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30614 ~ 20230703 |
사업일자 |
20230701 ~ 2023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 온라인(e나라도움) 접수로 입력오류, 콜센터 상담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6월 9일(금)이내 제출 권장. |
제출서류안내내용 |
○ (서식1) 사업신청서 1부
○ (서식2) 사업계획서 1부
○ (서식3) 단체소개서 1부
○ (서식4)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 기타 증빙서류
- 최근 2년간(2021~2022년) 활수산물 컨테이너 제작 실적
- 최근 2년간(2021~2022년) 활수산물 수출 실적
- 활수산물 컨테이너 제작 관련 특허 보유 현황 |
선정기준설명 |
○ 1차 : 제출서류 검토를 통한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자체심사
- (기준) 사업계획의 충실성(30), 사업수행 능력(40), 사업운영 능력(30)
- (방법) 심사기준에 따른 평가 점수를 합산, 가장 높은 신청자를 사업자 대상으로 선정.
단, 70점 미만인 경우 선정 제외
○ 2차 : 경상남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보조사업자 최종선정 |
지원대상내용 |
공고일 기준 경상남도에 소재하며, 활수산물 수출용 컨테이너를 제작하여 운영할 수 있는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수출업체, 어업인 단체, 수협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 보조사업자 선정심의(7월 예정) 후 선정자 공문통보
○ 심사결과는 개별 통지되며, 미선정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
제외대상내용 |
○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지방보조금법」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해당되는 경우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특정 다수인 사업자 및 단체인 경우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는 영리단체인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등과 유사중복 지원된 경우
○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자인 경우
○ 보조금 횡령 등 부당집행으로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 사업자인 경우
○ 법인이나 단체의 목적사업에 불 부합하는 사업·단체인 경우
○ 기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지원제외 대상인 경우 등 |
추진절차내용 |
○ 2023. 8월중 : 보조사업자로 확정된 자는 10일 이내에 보조금 교부신청
○ 2023. 8월중 : 보조사업자 교부결정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
○ 2023. 7~12 : 사업추진
○ 2023. 12월 : 정산보고 |
선정일자 |
20230825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3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