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교통및물류 |
공모기관구분 |
보조사업자(민간 등) |
공모기관명 |
한국항만협회 |
공고명 |
해외항만개발 시장진출 지원사업 모집공고(1차) |
보조사업명 |
해외항만개발 시장진출 지원사업 |
공고일자 |
20250226 ~ 20250328 |
지원예산액 |
600,000,000원 |
담당자 |
연소정 |
담장자이메일 |
yeon9284@koreaports.or.kr |
담당자전화번호 |
02-2165-0136 |
사업개요 |
1.항만인프라 개발 관련하여 개도국은 경험부족 및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사업참여자가 직접 재원을 마련하여 항만을 건설, 운영하는 투자개발형 사업 및 시공자 금융주선형 방식 선호 - 항만개발 사업 추진방식이 단순도급사업에서 개발형 사업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국내 관련 산업 및 기업의 여건 미성숙으로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점유률은 미미한 상태 2.해외항만개발사업 수주 및 투자를 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에게 수주활동 및 조사비용을 지원하는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사업 추진 필요성 대두 |
사업목적내용 |
해외 항만인프라 개발분야 진출을 검토중인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초기의 타당성 조사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함으로써 우리기업의 해외항만시장 진출을 위한 초기 비용 부담 완화 및 해외진출 활성화에 기여 |
기대효과내용 |
민간 맞춤형 지원제도를 강화하여 국내기업의 능동적인 해외항만시장 진출 참여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항만분야 K컨소시엄 구성 활성화를 도모하여 글로벌 해양강국 재건 및 국가의 신성장 동력 육성 및 발굴 |
지원내용 |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별 3억원 한도내에서 전체 조사비용의 70%를 지원하되, 선정위원회가 특별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 최대 3.5억원까지 지원 -(선정위원회가 특별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 1.국내 공기업이 참여한 K-컨소시엄 구성이 확정적인 사업, 2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한 사업, 3.사업수주에 우선권을 확보한 사업, 4.최소수입보장이 있는 사업, 5.수소항만 및 스마트 항만 등 차세대 유망 항만건설 사업 |
사업설명회내용 |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소개(대상사업, 지원범위, 지원금액, 행정절차 등)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koreaports.or.kr/openarea/list1_view.asp?IDno=1042&page=3&Menu=1 |
접수일자 |
20250226 ~ 20250328 |
사업일자 |
20250101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koreaports.or.kr/openarea/list1_view.asp?IDno=1042&page=3&Menu=1 |
접수기간설명 |
관련법, 규정에 의거하여 최소 30일이상 공고 진행 |
제출서류안내내용 |
1.신청서 1부
2.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 1부
3..사업제안서 12부(컨설팅비용 산출 견적서 포함)
4.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5.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6.최근 3년간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각1부
7.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8.그 밖에 사업제안서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
선정기준설명 |
서류심사와 사업제안서 평가를 거쳐 평점 60점(100점만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중에서 고득점 순서로 선정(당해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 1순위 기업의 사업포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 대상기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심의없이 차순위자를 보조사업자로 선정 |
지원대상내용 |
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등록한 건설사업자
②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③그 외 해외항만 개발사업 수주‧진출을 계획 중인 우리기업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후 7일이내 해당기업에 선정위원회 결과를 서면통보함 |
제외대상내용 |
1.지원대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불가
2.선정위원회 평가결과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사업에서 배제함 |
추진절차내용 |
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등록한 건설사업자 ②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③그 외 해외항만 개발사업 수주‧진출을 계획 중인 우리기업 (대상사업)국내 기업이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해외항만개발 투자, 건설 및 운영 등 항만법 제2조5호의 항만시설에 대한 해외사업 - 해외항만인프라 개발 관련 EPC, 투자개발형, PPP, 설계, 감리, 등 건설관련 모든 공종 |
선정일자 |
20250404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5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