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해외항만개발 시장진출 지원사업 모집공고(1차)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교통및물류
공모기관구분 보조사업자(민간 등)
공모기관명 한국항만협회
공고명 해외항만개발 시장진출 지원사업 모집공고(1차)
보조사업명 해외항만개발 시장진출 지원사업
공고일자 20250226 ~ 20250328
지원예산액 600,000,000원
담당자 연소정
담장자이메일 yeon9284@koreaports.or.kr
담당자전화번호 02-2165-0136
사업개요 1.항만인프라 개발 관련하여 개도국은 경험부족 및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사업참여자가 직접 재원을 마련하여 항만을 건설, 운영하는 투자개발형 사업 및 시공자 금융주선형 방식 선호 - 항만개발 사업 추진방식이 단순도급사업에서 개발형 사업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국내 관련 산업 및 기업의 여건 미성숙으로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점유률은 미미한 상태 2.해외항만개발사업 수주 및 투자를 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에게 수주활동 및 조사비용을 지원하는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사업 추진 필요성 대두
사업목적내용 해외 항만인프라 개발분야 진출을 검토중인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초기의 타당성 조사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함으로써 우리기업의 해외항만시장 진출을 위한 초기 비용 부담 완화 및 해외진출 활성화에 기여
기대효과내용 민간 맞춤형 지원제도를 강화하여 국내기업의 능동적인 해외항만시장 진출 참여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항만분야 K컨소시엄 구성 활성화를 도모하여 글로벌 해양강국 재건 및 국가의 신성장 동력 육성 및 발굴
지원내용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별 3억원 한도내에서 전체 조사비용의 70%를 지원하되, 선정위원회가 특별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 최대 3.5억원까지 지원 -(선정위원회가 특별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 1.국내 공기업이 참여한 K-컨소시엄 구성이 확정적인 사업, 2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한 사업, 3.사업수주에 우선권을 확보한 사업, 4.최소수입보장이 있는 사업, 5.수소항만 및 스마트 항만 등 차세대 유망 항만건설 사업
사업설명회내용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소개(대상사업, 지원범위, 지원금액, 행정절차 등)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koreaports.or.kr/openarea/list1_view.asp?IDno=1042&page=3&Menu=1
접수일자 20250226 ~ 20250328
사업일자 20250101 ~ 2025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koreaports.or.kr/openarea/list1_view.asp?IDno=1042&page=3&Menu=1
접수기간설명 관련법, 규정에 의거하여 최소 30일이상 공고 진행
제출서류안내내용 1.신청서 1부 2.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 1부 3..사업제안서 12부(컨설팅비용 산출 견적서 포함) 4.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5.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6.최근 3년간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각1부 7.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8.그 밖에 사업제안서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선정기준설명 서류심사와 사업제안서 평가를 거쳐 평점 60점(100점만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중에서 고득점 순서로 선정(당해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 1순위 기업의 사업포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 대상기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심의없이 차순위자를 보조사업자로 선정
지원대상내용 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등록한 건설사업자 ②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③그 외 해외항만 개발사업 수주‧진출을 계획 중인 우리기업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후 7일이내 해당기업에 선정위원회 결과를 서면통보함
제외대상내용 1.지원대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불가 2.선정위원회 평가결과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사업에서 배제함
추진절차내용 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등록한 건설사업자 ②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③그 외 해외항만 개발사업 수주‧진출을 계획 중인 우리기업 (대상사업)국내 기업이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해외항만개발 투자, 건설 및 운영 등 항만법 제2조5호의 항만시설에 대한 해외사업 - 해외항만인프라 개발 관련 EPC, 투자개발형, PPP, 설계, 감리, 등 건설관련 모든 공종
선정일자 20250404
통보일자 0
기준일자 2025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