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3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중앙부처 |
공모기관명 |
문화체육관광부 |
공고명 |
2023년 한국어-한국수어 병렬 말뭉치 구축 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
보조사업명 |
언어산업 진흥기반 조성 |
공고일자 |
20230622 ~ 20230706 |
지원예산액 |
1,600,000,000원 |
담당자 |
곽정란 |
담장자이메일 |
kwakee2022@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2-2669-9613 |
사업개요 |
ㅇ (사 업 명) 2023년 한국어-한국수어 병렬 말뭉치 구축 *공고문 참조
ㅇ (사업기간) 교부 결정일 ~ 2023. 12. 29. (약 180일)
ㅇ (사업예산) 1,600백만원(민간경상보조) |
사업목적내용 |
ㅇ 자동 통역·번역 등을 위한 고품질의 한국어-한국수어 병렬 말뭉치 구축
ㅇ 농인이 사용하는 수어를 영상기반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인공지능 기술 및 응용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수어 영상 학습 데이터 구축 |
기대효과내용 |
ㅇ 언어문화산업 확산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개발에 기여
- 수어 학습 및 번역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통한 수어학습 및 통번역 관련 분야 활성화
- 기계번역 등 자연어 처리 기술 적용 기업에 기계번역용 기초 수어 말뭉치 자료 공급
ㅇ 인공지능 수어 인식 기술 발전을 통한 한국어-한국수어 통번역 관련 분야 활성화로 농인의 정보 접근권 향상
ㅇ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언어문화산업 교류 활성화 |
지원내용 |
2023년 한국어-한국수어 병렬 말뭉치 구축으로 1,600백만원 지원 |
사업설명회내용 |
해당 없음(공고문 참조)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30622 ~ 20230706 |
사업일자 |
20230711 ~ 20231229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2023. 6. 22.(목) ~ 7. 6.(목) 12:00까지 |
제출서류안내내용 |
공모 신청서(서식1), 법인(단체) 현황(서식2), 사업 계획서(서식3), 사업 수행인력(서식4), 서약서(서식5) |
선정기준설명 |
□ 선정방법: 서류 및 제안서 심사
ㅇ (선정 방법)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로 사업자 선정
ㅇ (위원회 구성) 관련 분야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으로 구성
ㅇ (심의 방법) 100점 배점으로 평가하여 고득점순으로 지원 대상 선정
ㅇ (사업제안서 발표): 2023. 7월 1주(예정)1
- 신청기관별 PPT 발표 및 질의응답(15분 내외)
- 발표에 불참한 경우 미참가 처리
※ 제안서 발표 일정은 예정(안)이며 상황 및 조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여건상 온라인 평가로 대체될 수 있음
□ 심사기준
ㅇ 신청기관의 사업 이해도, 사업추진계획, 사업능력, 재무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지원대상내용 |
ㅇ 공모 대상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청각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필수 제출
ㅇ 국고보조금*의 성격에 맞게 국고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제출 필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 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 결과 발표: 2023. 7월 중 개별 통보 및 국립국어원 누리집(홈페이지) 공지
※ 사업공모 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일정은 예정(안)이며 상황 및 조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제외대상내용 |
ㅇ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여야 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제8조의2에 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민간경상보조사업 추진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공고일 기준 면허·허가·등록·지정의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 업체 지정 등 |
추진절차내용 |
ㅇ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 2023. 6. 22.(목) ~ 7. 6.(목) 15일
ㅇ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2023. 7.
ㅇ 사업 추진: 2023. 7.~ 2023. 12.
ㅇ 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 ~ 2024. 2월(예정) |
선정일자 |
20230711 |
통보일자 |
20230711 |
기준일자 |
2023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