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3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중앙부처 |
공모기관명 |
문화체육관광부 |
공고명 |
2023년 점자 보급 및 사용환경 개선을 위한 점자출판시설 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추가 공모 |
보조사업명 |
문화예술 취약 분야 육성 |
공고일자 |
20230619 ~ 20230704 |
지원예산액 |
25,000,000원 |
담당자 |
윤선빈 |
담장자이메일 |
tjsqls1993@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44-203-2535 |
사업개요 |
2023년 점자 보급 및 사용환경 개선을 위한 점자출판시설 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추가 공모 |
사업목적내용 |
점자법 제12조, 제16조에 따라 점자의 보급, 점자 출판 및 점자문화의 발전을 위해 점자출판시설의 점자 보급 사업 지원 |
기대효과내용 |
ㅇ 각 지역의 점자출판시설의 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ㅇ 점자 및 점자문화의 종합적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
ㅇ 한글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문자로서 점자 사용의 촉진과 보급 |
지원내용 |
점자의 보급, 점자 출판 및 점자 문화의 발전을 위한 점자출판시설의 점자 보급 사업 지원
*공고문 참조 |
사업설명회내용 |
해당없음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30619 ~ 20230704 |
사업일자 |
20230626 ~ 2023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2023. 6. 19.(월) ~ 2023. 7. 4.(화) 18:00까지 |
제출서류안내내용 |
지원서, 사업계획서(묵자본, 점자본), 최근 3년간 추진실적, 각종 증빙서류 등 |
선정기준설명 |
사업 지원 대상 요건을 갖춘 기관에 한해 인력 및 시설 현황,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 추진 역량 등을 심사 |
지원대상내용 |
「점자법」 시행령(’23. 3. 28. 시행) 제4조에 규정된 자격과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기관
* 시행령 제4조 및 공고문 참조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개별 통보 및 누리집(홈페이지) 공지 |
제외대상내용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국고보조금 지원 결격 단체*는 지원 불가
* 정산보고 불이행 단체, 성과보고 불이행 단체, 지원사업 미수행 단체, 감사 지적 단체 등 |
추진절차내용 |
공고문 참조 |
선정일자 |
20230720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3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