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3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보조사업자(민간 등) |
공모기관명 |
울산정보산업진흥원 |
공고명 |
2023년 울산콘텐츠코리아랩 마케팅 강화 지원 사업 |
보조사업명 |
2023 울산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
공고일자 |
20230621 ~ 20230707 |
지원예산액 |
20,000,000원 |
담당자 |
장성일 |
담장자이메일 |
jsi0980@uipa.or,kr |
담당자전화번호 |
052-277-9213 |
사업개요 |
⸱ 공 모 명 : 2023년 울산콘텐츠코리아랩 마케팅 강화 지원 사업
⸱ 공모기간 : ‘23. 6. 21.(수) ~ 7. 7.(금) 16:00까지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10.16.(월)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기준 본사 소재지가 울산이며 창업 2년 이내 콘텐츠 기업
⸱ 지원규모 : 총 20,000천원 /5개사 (기업당 최대 4,000천원)
⸱ 지원분야 : 캐릭터·애니메이션·영상·음악·실감콘텐츠 등 전 장르 (게임, 웹툰 제외, 단일장르 또는 융복합 콘텐츠)
⸱ 지원내용 : 홍보마케팅비 지원, 디자인 비용 지원, 전시회 참가 비용 지원, 기타 부대 비용 지원 등
⸱ 지원방법 :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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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내용 |
⸱ 울산 지역 창작자의 우수 콘텐츠 아이디어를 발굴 및 구현하기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창작·창업 연결.
⸱ 울산 콘텐츠 기업의 홍보 및 매출 성장 지원을 통한 콘텐츠 기업의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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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내용 |
⸱ 울산 콘텐츠 기업의 홍보 및 매출 성장 지원을 통한 울산 콘텐츠 기업의 역량 강화
⸱ 지역 콘텐츠 기업 활성화를 통해 콘텐츠 산업의 장기적 육성 도모 |
지원내용 |
홍보마케팅비 지원, 디자인 비용 지원, 전시회 참가 비용 지원, 기타 부대 비용 지원 등 |
사업설명회내용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확인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30621 ~ 20230707 |
사업일자 |
20230621 ~ 20231016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23. 6. 21.(수) ~ 7. 7.(금) 16:00까지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제출서류안내내용 |
1. 참가신청서 [붙임 제 1호]
2. 사업계획서 [붙임 제 2호]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붙임 제 3호]
4.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붙임 제 4호]
5 참가 서약서 [붙임 제 5호]
6. (개인)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7. (법인)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8.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9. 보유 콘텐츠 증빙자료
기타 첨부서류
발표자료 [발표평가 자료] |
선정기준설명 |
⸱ 발표평가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자에 한해 고득점 순 선정
⸱ 선정기업 중도 포기시 70점 이상 기업 중 차순위 기업 선정
⸱ 평가점수 합산결과 동점 발생시 평가항목 ‘보유콘텐츠→사업역량→기대성과’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지원대상내용 |
-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증 상 본사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인 콘텐츠 기업
- 본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울산 내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창업 3년 미만의 기업
※ 콘텐츠 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에 따른 문화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기업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안내 |
제외대상내용 |
- 신청일 현재 해당 과제로 타 기관의 지원(타 사업 포함)을 받은 경우
-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년을 초과한 사업자(공고등록일 기준)
- 공고일 기준 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 공고일 기준 사업자 또는 대표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추진하는 지원사업에 제재조치, 의무사항 불이행,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신청일 현재 직전년도 포함 우리원 콘텐츠 관련 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이상인 경우(단 1,000만원 이하인 경우 과제 수에서 제외),총 지원받은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 허위사실 확인 시 지원금 환수 및 제재 조치 실시
※ 중복수혜 조회 후 같은 내용일 경우 지원 철회 |
추진절차내용 |
① 공고 및 접수(공고일 ~ 23. 7. 7)
② 서류검토 (23년 7월)
③ 선정평가 (23년 7월)
④ 협약체결 (23년 7월)
⑤ 1차 지원금 지급 (70%) (23년 7월)
⑥ 사업관리 및 중간평가 (23년 8월)
⑦ 2차 지원금 지급 (30%) (23년 8월)
⑧ 최종보고서 접수 (23년 10월)
⑨ 결과평가 (23년 10월) |
선정일자 |
20230728 |
통보일자 |
20230728 |
기준일자 |
2023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