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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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해체제거 및 지붕개량 사업자 공모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3
분야명 환경
공모기관구분 기초자치단체
공모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명 슬레이트 해체제거 및 지붕개량 사업자 공모
보조사업명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공고일자 20230524 ~ 20230616
지원예산액 7,850,000원
담당자 김준석
담장자이메일 cheilopogon@gangseo.seoul.kr
담당자전화번호 02-2600-4008
사업개요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따른 슬레이트 해체제거 및 지붕개량
사업목적내용 석면관리 중기계획에 따른 노후된 석면 슬레이트 제거 및 지붕개량 지원
기대효과내용 발암물질(석면) 제거로 구민의 건강피해 예방
지원내용 - 슬레이트 해체제거 비용 지원: 일반가구 동 당 352만원 범위 내 우선, 최대 700만원 ※ 지붕개량 비용 불용 예상시 최대 지원 범위 내 해체제거 비용 일부 추가 지원 - 지붕개량 비용 지원: 일반가구 동 당 최대 300만원
사업설명회내용 구청 홈페이지 공고 참고 https://www.gangseo.seoul.kr/gs050342/288757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30524 ~ 20230616
사업일자 20230524 ~ 20230831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신청 가구 자부담 저감을 위한 다수의 사업자 지원 가능 기간 부여 및 견적서 작성에 필요한 현장 방문 시간 고려
제출서류안내내용 - 2023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서식의 면적조사서(해체제거의 경우 면적산출 세부내역서 포함) ※ 지붕개량 면적은 슬레이트 지붕 해체제거 면적과 동일한 면적을 지원하며, 그 외의 면적은 신청자 자부담으로 산출 - 석면해체제거업 사업자등록증(석면해체제거업자의 경우) - 석면조사업 사업자등록증(석면해체제거업자의 경우, 등록 시) - 담당자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
선정기준설명 - m2당 공사단가 최소 비용 - 관계 법령 준수 가능한 자 - 석면조사 비용 별도 청구 불가(해체제거 비용에 합산하여 비용 산출)
지원대상내용 - 석면해체제거 사업자 - 지붕개량 사업자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이메일 또는 유선 통보
제외대상내용 - 결격사유 존재 사업자 - 2023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상 공사비 지원 단가 기준에 맞지 않는 자
추진절차내용 - 담당 공무원(김준석 주무관, 02-2600-4008) 문의 후 현장실사 일정 협의
선정일자 20230622
통보일자 20230623
기준일자 202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