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년도 | 
                                    2025 | 
                                
                                
                                    | 분야명 | 
                                    보건 | 
                                
                                
                                    | 공모기관구분 | 
                                    기초자치단체 | 
                                
                                
                                    | 공모기관명 | 
                                    대구광역시 동구 | 
                                
                                
                                    | 공고명 |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사업 참여 약국 모집 공고 | 
                                
                                
                                    | 보조사업명 | 
                                    공공약국 운영 지원 | 
                                
                                
                                    | 공고일자 | 
                                    20250228 ~ 20250317 | 
                                
                                
                                    | 지원예산액 | 
                                    43,800,000원 | 
                                
                                
                                    | 담당자 | 
                                    이정헌 | 
                                
                                
                                    | 담장자이메일 | 
                                    n131633@korea.kr | 
                                
                                
                                    | 담당자전화번호 | 
                                    053-662-3224 | 
                                
                                
                                    | 사업개요 | 
                                    ❍ 사 업 명 : 2025년도 대구광역시 동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 사업기간 : 2025. 4. 1. ~ 2025. 12. 31.  ※ 심의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 업 비 : 43,800천원
❍ 운영시간 : 21시 ~ 24시(연중무휴 원칙) | 
                                
                                
                                    | 사업목적내용 |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운영을 통해 공휴일 및 심야시간대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접근성을 보장하고 의약품 오남용 방지 | 
                                
                                
                                    | 기대효과내용 | 
                                    ❍ 심야시간 및 공휴일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로 구민 만족도 증가
 ❍ 약사의 의약품 상담으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구민 건강 인식 제고  |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약사 인건비 지원(1시간 4만원, 1일 최대 3시간) | 
                                
                                
                                    | 사업설명회내용 |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 
                                
                                
                                    | 접수일자 | 
                                    20250228 ~ 20250317 | 
                                
                                
                                    | 사업일자 | 
                                    20250401 ~ 20251231 |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 
                                
                                
                                    | 접수기간설명 | 
                                    ❍ 접수기간 : 2025. 2. 28.(금) ~ 2025. 3. 17.(월) 18:00  | 
                                
                                
                                    | 제출서류안내내용 | 
                                    ❍ 제출서류
  - 공공심야약국 지정신청서 1부
  - 지방보조사업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각 1부
  - 약국 개설등록증
  - 전년도 조제실적에 대한 증빙자료 
  - 공고일 이전 공공약국을 운영한 경우 공공약국* 지정서(사본) 1부
       * 공공약국 : 보건복지부 또는 지자체의 지정을 받아 심야시간 혹은 공휴일에 운영하는 약국
  - 보조금 전용 통장(사본) ※ 대구은행 계좌 필요 | 
                                
                                
                                    | 선정기준설명 | 
                                    ❍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대구광역시 동구 소재로 개설등록된 약국
❍ 신청자격 : 지역주민의 접근이 쉬운 곳에 있으며, 운영시간(21시~24시)을 준수할 수 있는 근무 인력을 갖출 것 | 
                                
                                
                                    | 지원대상내용 | 
                                    ❍ 지원대상 : 공공심야약국 1개소 |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25. 3월 중 개별 통보(예정) | 
                                
                                
                                    | 제외대상내용 | 
                                    ❍ 제외대상 : 약국개설자가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그 밖에 약사에 관한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경고 또는 시정명령은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 | 
                                
                                
                                    | 추진절차내용 | 
                                    내부평가 및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 | 
                                
                                
                                    | 선정일자 | 
                                    20250328 | 
                                
                                
                                    | 통보일자 | 
                                    20250331 | 
                                
                                
                                    | 기준일자 | 
                                    2025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