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3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공고명 |
2023 인천 지역특화콘텐츠개발 지원 3차 모집 공고 |
보조사업명 |
2023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지원(인천) |
공고일자 |
20230629 ~ 20230718 |
지원예산액 |
85,000,000원 |
담당자 |
송상열 |
담장자이메일 |
di5310@itp.or.kr |
담당자전화번호 |
032-876-5074 |
사업개요 |
□ 공 고 명 : 2023 지역특화콘텐츠개발 지원 3차 모집 공고
□ 목 적
❍ 인천의 특화성(전통, 역사, 문화, 인물 등)을 소재로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콘텐츠의 발굴을 통한 지역 콘텐츠 경쟁력 강화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협약일(2023. 8. 예정) ~ 2023. 11. (약 4개월)
❍ 지원규모 : 1개 과제 지원(최대 85백만원까지)
❍ 지원대상 : 인천 소재(본사) 콘텐츠기업(법인 or 개인) |
사업목적내용 |
인천의 특화성(전통, 역사, 문화, 인물 등)을 소재로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콘텐츠의 발굴을 통한 지역 콘텐츠 경쟁력 강화 |
기대효과내용 |
❍ 지역특화 콘텐츠 발굴 및 개발지원을 통해 지역기업 자생력 확보
❍ 지역의 문화산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콘텐츠 활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을 대표하는 콘텐츠로 자리매김
❍ 지역의 특화적 장소와 경관을 활용하여 콘텐츠 개발을 발굴함으로써 그 지역만이 가지고 할 수 있는 고유한 콘텐츠 활성화 기여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개 과제 지원(최대 85백만원까지) |
사업설명회내용 |
공고문 기재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30629 ~ 20230718 |
사업일자 |
20230701 ~ 20231130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 접수기간 : 공고일 ~ 2023. 7. 18.(화) 17:00까지
❍ 접수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www.gosi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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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안내내용 |
첨부된 공고문 참조 |
선정기준설명 |
적격검토
❍ 제출서류 적합성 확인
❍ 관련 규정에 다른 기 지원 여부, 참여제한 여부 등 확인
❍ 지원사업 및 채무 여부 확인 등
발표평가
❍ PT발표 및 질의응답에 따른 과제수행능력 평가
❍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과제내용, 수행역량 등에 대해 평가
❍ 평가점수 산출 시 가점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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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내용 |
❍ 지원대상 : 인천 소재(본사) 콘텐츠기업(법인 or 개인)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홈페이지 기재 및 개별 통보 |
제외대상내용 |
【지원 제외대상】 ※ 허위사실 확인 시 선정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향후 사업 관련 제재 조치
• 공고일 기준 본사가 인천광역시 내 소재가 아닌 기업
• 지원대상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 사업자(주관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이상(연구개발사업 제외)인 경우(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 지원금 5,000만 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함.)
• 사업자(주관기관)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가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인천테크노파크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가 전담기관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가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체납한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을 체납한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추진절차내용 |
첨부된 공고문 참조 |
선정일자 |
20230725 |
통보일자 |
20230726 |
기준일자 |
2023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