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2025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계획 공고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공공질서및안전
공모기관구분 기초자치단체
공모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공고명 2025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계획 공고
보조사업명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공고일자 20250730 ~ 20250813
지원예산액 99,658,000원
담당자 이동하
담장자이메일 grbt@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55-749-8828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5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사업내용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절차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수수료 지원
사업목적내용 지진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하여, 민간건축물의 지진안정성 확인, 내진보강 유도 및 자부담 경감
기대효과내용 내진성능평가 및 지진시설 인증을 통해 내진보강 활성화 유도
지원내용 내진성능평가비 및 인증수수료 지원
사업설명회내용 건축물의 내진설계 유무와 상관없이 지진인증을 받고자 하는 진주시 관내 민간건축물에 대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절차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수수료 지원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www.jinju.go.kr/00130/02730/05586.web
접수일자 20250730 ~ 20250813
사업일자 20250602 ~ 2025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www.jinju.go.kr/00130/02730/05586.web
접수기간설명 2025. 7. 30.(수) ~ 8. 13.(목)
제출서류안내내용 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2)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추진계획서 1부 3) (개인) 주민등록등본 1부 / (법인)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4) 건축물 대장 및 내진성능평가용역 견적서 각 1부 5) 기타 증빙자료(필요시 추가 자료 요청)
선정기준설명 다수 이용시설 우선순위
지원대상내용 지원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등(법인, 단체 포함)이 지진·화산 재해대책법 제1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별도 통보
제외대상내용 ○ 공공건축물, 법령 위반 건축물(무허가, 불법 증·개축 등) ○ 보조금 지원제외 대상자 - 보조금의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 이미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재원에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비용을 지원 받았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자 - 기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해당시)에서 보조금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
추진절차내용 ①.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계획 공고 ⇒ ②. 지원신청서 제출(접수) ⇒ ③. 사업 소관 부서 검토 ⇒ ④.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⑤. 사업 지원대상 확정 ⇒ ⑥.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사항 통보 ⇒ ⑦. 사업추진 ⇒ ⑧. 사업 완료 후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 ⑨. 지방보조금 교부
선정일자 20250813
통보일자 20250813
기준일자 202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