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공공질서및안전 |
공모기관구분 |
기초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경상남도 진주시 |
공고명 |
2025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계획 공고 |
보조사업명 |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
공고일자 |
20250730 ~ 20250813 |
지원예산액 |
99,658,000원 |
담당자 |
이동하 |
담장자이메일 |
grbt@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55-749-8828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5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사업내용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절차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수수료 지원 |
사업목적내용 |
지진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하여, 민간건축물의 지진안정성 확인, 내진보강 유도 및 자부담 경감 |
기대효과내용 |
내진성능평가 및 지진시설 인증을 통해 내진보강 활성화 유도 |
지원내용 |
내진성능평가비 및 인증수수료 지원 |
사업설명회내용 |
건축물의 내진설계 유무와 상관없이 지진인증을 받고자 하는 진주시 관내 민간건축물에 대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절차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수수료 지원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jinju.go.kr/00130/02730/05586.web |
접수일자 |
20250730 ~ 20250813 |
사업일자 |
20250602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jinju.go.kr/00130/02730/05586.web |
접수기간설명 |
2025. 7. 30.(수) ~ 8. 13.(목) |
제출서류안내내용 |
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2)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추진계획서 1부
3) (개인) 주민등록등본 1부 / (법인)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4) 건축물 대장 및 내진성능평가용역 견적서 각 1부
5) 기타 증빙자료(필요시 추가 자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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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설명 |
다수 이용시설 우선순위 |
지원대상내용 |
지원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등(법인, 단체 포함)이 지진·화산 재해대책법 제1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별도 통보 |
제외대상내용 |
○ 공공건축물, 법령 위반 건축물(무허가, 불법 증·개축 등)
○ 보조금 지원제외 대상자
- 보조금의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 이미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재원에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비용을 지원 받았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자
- 기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해당시)에서 보조금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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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내용 |
①.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계획 공고 ⇒ ②. 지원신청서 제출(접수) ⇒
③. 사업 소관 부서 검토 ⇒ ④.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⑤. 사업 지원대상 확정 ⇒ ⑥.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사항 통보 ⇒
⑦. 사업추진 ⇒ ⑧. 사업 완료 후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 ⑨. 지방보조금 교부 |
선정일자 |
20250813 |
통보일자 |
20250813 |
기준일자 |
2025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