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농림수산 |
공모기관구분 |
광역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공고명 |
2025년 전략작물산업화 교육컨설팅 사업(두류) |
보조사업명 |
전략작물산업화 교육·컨설팅 지원 |
공고일자 |
20250519 ~ 20250523 |
지원예산액 |
60,000,000원 |
담당자 |
황선숙 |
담장자이메일 |
hss79@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64-728-3355 |
사업개요 |
○ 지원 내용 : 경영체당 교육·컨설팅 3천만원 지원(총 4회까지 지원)
○ 지원 기준 :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25년 예산 : 2개소 김녕농업협동조합, 오색영농조합법인 (국비:15백만원 도비: 12백만원, 자부담:3백만원) |
사업목적내용 |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공동영농에 대한 농가 인식전환과 경영체의 내실있는 운영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 비용 지원 |
기대효과내용 |
논 타 작물 재배단지를 집중지원하여 과잉 생산되는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 여건 개선을 위해, 들녘(논+밭)의 규모화·조직화와 공동경영 활성화 지원 |
지원내용 |
○ 지원기준 : 30백만원
- 사업의무량(붙임 1 참고)
‣ 참여 농가 대상 교육 : 3회 이상, 1회당 3시간(강사 1명 이상) 이상
‣ 리더 농가 대상 교육 : 3회 이상, 1회당 6시간(강사 1명 이상) 이상
‣ 실습교육(선진지 견학 등) : 1회(리더 및 참여 농가 대상 교육과 통합 실시 가능)
‣ 컨설팅 : 10회 이상, 컨설턴트 2명 이상 참여, 8개월 이상
※ 전략작물산업화 교육·컨설팅 표준 매뉴얼(참고) 기준
○ 사업기간 : 1년(총 4회까지 신청 및 지원 가능)
* 시설․장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교육․컨설팅 지원은 자동 선정
* 사업다각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교육․컨설팅 지원은 제외(중복 지원 방지 목적으로 사업다각화 지원기간 동안에는 추가 신청할 수 없음)
* 농식품부 인정하는 교육훈련 : 농정원에서 운영하는 식량작물선도경영체 `22∼`23년 공모 교육 과정(논콩 재배기술 전문과정, 논콩 생산단지 재배기술 컨설팅) 수료 |
사업설명회내용 |
○ (교육비) 공동영농 및 농가조직화를 위한 인식전환, 계약재배, 타 작물재배, 작부체계 전환, 밭작물 연계 등 생산 및 재배기술, 농기계 조작‧관리, GAP 및 친환경 인증 취득, 선진지 견학 등
○ (컨설팅비) 공동영농 및 농가조직화를 위한 경영체 조직관리 및 운영체계 수립(공동경영체 운영위원회 설치, 제도․규약 마련, 사업전략 등), 경영개선(사업여건에 따른 적정 취급량 및 운영활성화, 보유 농기계의 효율적 운영, 향토자원 활용, 농가소득증대 방안 등), 생산역량혁신 계획수립(작목 및 품종선택, 재배방법, 영농기술, 작부체계, 농기계공동운영, 생산비 절감 등) 등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50519 ~ 20250523 |
사업일자 |
20250519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공고기간내 접수 |
제출서류안내내용 |
신청서 및 자부담 내역 |
선정기준설명 |
○ 전략작물산업화지원 인정 기준,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 |
지원대상내용 |
○ 전략작물산업화지원 인정 기준,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서면 및 유선 통보 |
제외대상내용 |
보조금 부정 수급자 |
추진절차내용 |
사업시행 지침 추진방향 통보 - 이나라도움 사업신청홍보- 사업신청 |
선정일자 |
20250523 |
통보일자 |
20250523 |
기준일자 |
2025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