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농림수산 |
공모기관구분 |
기초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공고명 |
`25~`26년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신청 공모 |
보조사업명 |
국산 밀 생산단지 육성사업(교육·컨설팅) |
공고일자 |
20250430 ~ 20250519 |
지원예산액 |
300,000,000원 |
담당자 |
임지훈 |
담장자이메일 |
jihoon6842@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63-539-6224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국산 밀 생산단지의 규모화·조직화로 국내 자급률 제고 및 품질 고급화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전문단지로 육성
ㅇ (운영규모) 120개소 / 15,000ha ※ 전국단위 기준
ㅇ (지원요건) ❶집단화된 농지 20ha 이상, ❷단일품종 재배 ❸농업경영체(5인 이상), ❹교육·컨설팅을 ’26년 6월까지 이수 가능 자
ㅇ (지원내용) 경영체당 70백만원 이내(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재배·DB·순도 관리, 교육(3회 이상), 컨설팅(5회 이상), 실습(1회)
※ 경영체당 지원금액은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사업목적내용 |
○ 국산 밀 생산단지의 규모화·조직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여 고품질 국산 밀 생산·유통체계 구축 |
기대효과내용 |
○ 고품질 국산 밀 생산·유통체계 구축 및 농가 소득 증대 |
지원내용 |
○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비용 지급
○ 지원한도 : 개소당 70백만원 이내
- 생산단지 참여 농가 수 및 재배 규모에 따라 사업비 차등 지원
* 70백만원 : 참여 농가 수 200명 이상이거나 재배면적 500ha 이상
* 50백만원 : 참여 농가 수 100∼199명이거나 재배면적 300ha 이상 500ha 미만
* 40백만원 : 참여 농가 수 50∼99명이거나 재배면적 100ha 이상 300ha 미만
* 30백만원 : 참여 농가 수 50명 미만이면서 재배면적 100ha 미만 |
사업설명회내용 |
ㅇ (평가체계 개선) 제출서류 및 평가기준을 간소화(서면평가 삭제)하고, 지자체 자체평가를 도입하여 평가 절차 간소화 추진
- (사유) 신청·평가 단계가 복잡하여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과다하고 사업주체인 지자체 역할이 미미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
접수일자 |
20250430 ~ 20250519 |
사업일자 |
20250701 ~ 20260630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
접수기간설명 |
2025년 5월 16일까지 신청 마감 |
제출서류안내내용 |
[별지제1호서식]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포함)
[별지 제2호 서식]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기본요건 점검표(사업대상자)
[별지 제3호 서식] ‘25~‘26년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사업 세부사업계획서
[별지 제5호 서식] 국산 밀 생산단지 졸업제 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국산 밀 생산단지 졸업제 기본요건표
[별지 제7호 서식] 국산 밀 생산단지 혁신경영체 성과지표(KPI) |
선정기준설명 |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추었고, 제출서류를 모두 준비한 사업자에 한해 기본요건 점검 및 평가 결과(「별첨」)를 시․도에 제출(~5.28.)
- 사업대상자 선정 제외대상, 사업성 검토, 사업비 확보사항, 제출서류 등 검토를 통해 기본요건 점검표(【별지 제2호 서식】), 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및 평가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별첨」을 제출 |
지원대상내용 |
집단화된 농지* 20ha 이상, 5인 이상의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가 참여하여 단일품종**을 재배하는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고, 생산 및 유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영체
- 다만, 집단화된 농지 규모가 50ha 이상이거나, 2품종 이상 납품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2품종 이상 재배 인정
* 농지 기준 : 직전연도 및 사업 신청연도 내 식량작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논과 밭. 다만, 과수원, 목장 등은 제외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시 군 > 도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농식품부 최종 선정
선정 시, e나라도움 및 유선, 메일, 문자 등으로 선정결과 통보 |
제외대상내용 |
○ 사업신청 시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지역(시·군) 및 사업자는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사업대상자(예비대상자 포함)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포기서 등을 제출한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사업을 이월한 후 포기한 사업자는 5년)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 규모를 조정한 지역(시·군)은 사업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보조금법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적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별도의 독립된 법인 사무실이 없는 경우 신청 및 지원 제한(다만, 컨테이너 형태의 사무실도 인정)
○ 제출서류가 누락된 경우
○ 품종순도 검사(정부비축 검사) 결과 최근 2년 연속 불합격이 발생한 경우 다음연도 신청 및 지원 제한 |
추진절차내용 |
지침시달 > 사업홍보 > 사업신청 > 평가 및 1차선정 > 최종 선정 및 교부 |
선정일자 |
20250613 |
통보일자 |
20250620 |
기준일자 |
2025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