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중앙부처 |
공모기관명 |
문화체육관광부 |
공고명 |
2025 성희롱·성폭력 예방 실천규약 개발 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
보조사업명 |
성희롱‧성폭력 예방 행동강령 개발 |
공고일자 |
20250319 ~ 20250403 |
지원예산액 |
70,000,000원 |
담당자 |
박세일 |
담장자이메일 |
psi95@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442032360 |
사업개요 |
ㅇ (사 업 명) 2025 성희롱·성폭력 예방 실천규약 개발
ㅇ (사업기간) ‘25. 4월 ~ ’25. 12월
ㅇ (사업내용) ’23~'24년 개발한 체육분야 실천규약을 확장하여 상황별 규약 개발, 체육분야 실천규약 확산을 위해 수요자 친화적 현장 홍보 실시
ㅇ (사업예산) 70백만원 (민간경상보조) |
사업목적내용 |
체육분야 종사자와 단체가 직접 참여하여 상황별 실천규약의 개발 및 확산을 지원하여 안전한 훈련환경 등 구축 |
기대효과내용 |
체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양성평등 인식 제고 |
지원내용 |
민간경상보조 |
사업설명회내용 |
ㅇ ’23~'24년 개발한 체육분야 실천규약을 확장하여 상황별 규약 개발
ㅇ 체육분야 실천규약 확산을 위해 수요자 친화적 현장 홍보 실시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50319 ~ 20250403 |
사업일자 |
20250422 ~ 20251219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2025년 4월 3일(월) 18:00까지 ‘e나라도움’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하며, e나라도움 시스템 오류로 인해 정상 접수되지 않은 경우 별도 경로로 추가 접수는 받지 않음 |
제출서류안내내용 |
사업제안서 작성 안내(서식) 참조 |
선정기준설명 |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관련분야 내·외부 전문가 5인 이상) 심의로 사업자 선정
- (심사절차) 서류 및 발표(PT) 심사 |
지원대상내용 |
실천규약 개발 사업 수행이 가능한 체육 관련 협·단체,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양성평등 관련 단체 등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25. 4월 중 개별 통보 및 누리집(홈페이지) 공지
*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www.mcst.go.kr) → 알림·소식 → 알림 |
제외대상내용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사업자·단체,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국고보조금 지원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공고일 기준 면허·허가·등록·지정의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 업체 지정 등 |
추진절차내용 |
ㅇ 접수 및 공고: 2025. 3. 19.~4. 3.
ㅇ 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 2025. 4월 중
ㅇ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추진 : 2025. 4월 ~ 12월
ㅇ 사업 결과보고 및 완료 : 2025. 12월 |
선정일자 |
20250411 |
통보일자 |
20250414 |
기준일자 |
2025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