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공공질서및안전 |
공모기관구분 |
중앙부처 |
공모기관명 |
해양경찰청 |
공고명 |
2025년 연안안전지킴이 운영지원 민간경상 보조사업 |
보조사업명 |
연안안전지킴이 운영 |
공고일자 |
20250319 ~ 20250325 |
지원예산액 |
721,000,000원 |
담당자 |
문나리 |
담장자이메일 |
dake0735@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32-835-2339 |
사업개요 |
○ 사 업 명 : 연안안전지킴이 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
○ 사업규모 : 전국 연안 위험구역 97개소, 연안안전지킴이 194명
○ 운영기간 : ’25. 5. 1. ~ 10. 31. / 6개월
○ 사업예산 : 721백만원(민간경상보조) |
사업목적내용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7조(연안안전지킴이의 위촉)에 근거, 연안사고예방활동 및 구조지원 등을 목적으로 채용된 연안안전지킴이의 운영지원 |
기대효과내용 |
연안안전지킴이 활동 운영지원을 통한 연안안전 예방활동 |
지원내용 |
○‘연안안전지킴이’활동비 지급
○ 단체피복・신분증(표준사양서 기준) 제작, 기타 필요물품 구입・배부
○ 4대 보험 중 산재보험, 고용보험(사용자 부담금) 가입 및 관리
○‘연안안전지킴이’직무교육(이론, 실무 등), 홍보 지원
○ 기타 보조사업 추진 시 수반되는 행정업무 전담 및 자료보관 |
사업설명회내용 |
○‘연안안전지킴이’활동비 지급
○ 단체피복・신분증(표준사양서 기준) 제작, 기타 필요물품 구입・배부
○ 4대 보험 중 산재보험, 고용보험(사용자 부담금) 가입 및 관리
○‘연안안전지킴이’직무교육(이론, 실무 등), 홍보 지원
○ 기타 보조사업 추진 시 수반되는 행정업무 전담 및 자료보관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50319 ~ 20250325 |
사업일자 |
20250501 ~ 202510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15일간 접수 |
제출서류안내내용 |
○ 사업신청서(별첨 1) 및 단체소개서(별첨 2), 사업계획서(별첨 3) 각 1부
○ 기타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1부
○ 사업신청서에 명시・기재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 |
선정기준설명 |
선정위원회 서면심사 및 평가위원 대면평가 실시
- 배점 : 수행능력 20점, 사업전략 40점, 사업관리 40점 |
지원대상내용 |
○ 연안사고 예방업무의 특수성을 고려 전문성과 공익성을 모두 갖춘 단체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
- 전국에 지역별 지부를 두고 있는 단체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수행능력, 사업전략,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고려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공고 |
제외대상내용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 2(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단체는 응모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추진절차내용 |
서류접수-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및 대면평가 - 최종 결과 공고 |
선정일자 |
20250404 |
통보일자 |
20250404 |
기준일자 |
2025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