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4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한국콘텐츠진흥원 |
공고명 |
2024년 지역 글로벌 게임센터 추가 프로그램 지원 |
보조사업명 |
24지역기반게임산업육성 |
공고일자 |
20240806 ~ 20240828 |
지원예산액 |
380,000,000원 |
담당자 |
오은별 |
담장자이메일 |
sstar5@kocca.kr |
담당자전화번호 |
061-900-6474 |
사업개요 |
ㅇ 사 업 명 : 2024년 지역 글로벌 게임센터 추가 프로그램 지원
ㅇ 사업목적 : 지역별 글로벌 게임센터 추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수도권 지역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는 게임산업의 불균형 해소 및 지역 게임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ㅇ 협약기간 : 2024. 9. 1. ~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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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내용 |
지역별 글로벌 게임센터 추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수도권 지역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는 게임산업의 불균형 해소 및 지역 게임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
기대효과내용 |
ㅇ 지역 글로벌 게임센터 추가 지원사업을 통한 사업 및 센터 개선 |
지원내용 |
ㅇ 지원내용 : 글로벌 게임센터 추가 지원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지역 글로벌 게임센터에서 지역 게임 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지원 프로그램 사업비 지원
*지원 프로그램 예시(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그 외 사업 기획 가능)
①노후 테스트베드 장비 업그레이드, 고수요 장비 추가 확보로 글로벌 게임센터 서비스 개선 사업비 지원
②지역 게임사 출시 홍보·마케팅 사업, 후속 지원 등 지역 게임사 수요가 높은 지역거점 글로벌 게임센터 직접 사업 및 성과 극대화를 위한 사업비 지원 등
*단순 센터 운영비(공간 임차료, 관리용역비 등) 및 운영인력 인건비 지원 불가
*재교부를 통한 지원사업 추진 불가하며 추가 지원사업 기획에 대하여 지원
*지원 예산(최대 190백만원) 내에서 복수의 지원 프로그램을 복합하여 구성 가능
*국고보조비율 100% (지방비 매칭 의무 제외)
ㅇ 지원규모 : 센터당 최대 190백만원, 2개소 내외
*신청 규모에 따라 지원 단가 및 지원 센터 개수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대상 : 전국 12개 글로벌 게임센터
*본 사업은 공고문에 명시한 전국 12개 지역 글로벌 게임센터 운영(수행)기관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
사업설명회내용 |
해당없음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40806 ~ 20240828 |
사업일자 |
20240101 ~ 2024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ㅇ 접수기간 : 2024. 8. 6.(화) ~ 8. 28.(수) 17:00
※ 접수 마감일에는 동시 접속으로 인한 접수지연이나 첨부파일 누락 등 오류발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 e나라도움시스템 외에 타 경로를 통한 접수는 불가하며, 접수마감일 전에 여유 있게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안내내용 |
ㅇ 제출서류 목록(필수)
1) 사업신청서
2)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4)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 목록에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 협약해약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설명 |
ㅇ 적절성(27), 계획 우수성(50), 사업비(10), 사회적 가치(10), 우대항목(3) |
지원대상내용 |
ㅇ 전국 12개 지역 글로벌 게임센터(공고문 참조)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ㅇ 메일 및 공문 |
제외대상내용 |
ㅇ 당해 지원과제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단, 제4호와 제5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전담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당해연도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과제의 수는 최대 2개로 제한한다. 단,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동시 수행 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는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3.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전담기관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5.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장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법령에 따른 일체의 참여제한 조치 포함) |
추진절차내용 |
ㅇ 선정절차 안내: 선정평가(서면 및 발표 통합) → 종합심의 → 협약체결 |
선정일자 |
20240906 |
통보일자 |
20240906 |
기준일자 |
2024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