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공고명 |
2025년 출판콘텐츠 기술개발 지원 사업(후속과제) 재공모 |
보조사업명 |
2025년 디지털 기반 제작지원 |
공고일자 |
20250908 ~ 20250917 |
지원예산액 |
100,000,000원 |
담당자 |
장혜림 |
담장자이메일 |
ebookbaro6@kpipa.or.kr |
담당자전화번호 |
063-219-2757 |
사업개요 |
사업명
- 출판콘텐츠 기술개발 지원
사업목적
- 출판산업 분야 혁신 기술 과제 발굴 및 지원
사업기간
- 2025년 1월~2026년 6월 |
사업목적내용 |
출판산업 분야 혁신 기술 과제 발굴 및 지원 |
기대효과내용 |
ㅇ 출판산업 전반에 필요한 기술 과제를 개발 지원하여 업계의 기술경쟁력 강화
ㅇ 출판산업 성장을 견인할 선도 기술을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출판산업 구축 및 활성화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2019년~2024년 내 출판콘텐츠 기술개발 지원 사업 선정사 중 선정 과제 고도화 희망사
지원예산
- 100백만 원
지원규모
- 고도화 과제 1개 이내 지원 |
사업설명회내용 |
지원대상
- 2019년~2024년 내 출판콘텐츠 기술개발 지원 사업 선정사 중 선정 과제 고도화 희망사
지원예산
- 100백만 원
지원규모
- 고도화 과제 1개 이내 지원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kpipa.or.kr/p/g1_2/1942 |
접수일자 |
20250908 ~ 20250917 |
사업일자 |
20250101 ~ 20260630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kpipa.or.kr/p/g1_2/1942 |
접수기간설명 |
신청 기간
- 2025. 9. 8.(월)~9. 17.(화) 16시까지 [10일간]
※ 마감 시간 이후 신청 불가
신청 방법
- 제출처: 담당자 이메일(ebookbaro6@kpipa.or.kr)
- 메일 제목명: (후속)[주관기관명, 참여기관명]과제명 |
제출서류안내내용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별첨자료 |
선정기준설명 |
선정 절차
- 사전심사(서면): 수행사 역량(컨소시엄 포함)(30), 과제기획력(30), 사업비(20) / 심사 기준(안)을 바탕으로 진흥원 「공모지원사업 심사운영지침」에 따라 평가점수 고득점순(70점 이상)으로 선정 |
지원대상내용 |
2019년~2024년 내 출판콘텐츠 기술개발 지원 사업 선정사 중 선정 과제 고도화 희망사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진흥원 누리집 및 개별통보 |
제외대상내용 |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제10조에 해당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신청사가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사의 장 및 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사의 장 및 책임자가 동시에 수행하는 100백만 원을 초과하는 국고 지원 사업 과제가 3개 이상인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사가 국고보조금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사실이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사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사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 동일한 사업계획으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신청사가 부도, 휴·폐업 상태인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 이행한 경우 예외)
•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
• 상기 지원 조건 및 제출 서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신청서 등 제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 신청서 등 제출 서류에 서명 또는 직인 날인이 없거나 희미하여 알아볼 수 없는 경우
• 내용이 미흡하거나 파일이 깨져 확인이 어려운 경우
• 기타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명백한 선정 취소 사유로 판단될 경우
※ 최종 선정 후 선정 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협약 해제 할 수 있음(컨소시엄 동일 적용) |
추진절차내용 |
제안서 신청 → 심사 및 선정 결과→협약 체결 및 보조금 1차 교부 → 사업 수행, 전문가 컨설팅, 중간보고, 보조금 2차 교부 → 최종보고, 성과교류회, 정산 |
선정일자 |
20250926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5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