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보조사업자(민간 등) |
공모기관명 |
사단법인 대구메세나협회 |
공고명 |
[2025 대구 예술지원 매칭펀드] 사업 공고 3차 |
보조사업명 |
2025년도 지역 메세나 확산 사업(대구메세나협회) |
공고일자 |
20250813 ~ 20250910 |
지원예산액 |
133,000,000원 |
담당자 |
조재민 |
담장자이메일 |
jjm9637@hanmail.net |
담당자전화번호 |
010-3510-9638 |
사업개요 |
- 기업과 예술계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통한 상생 및 상호보완적 발전 기반 구축
- 기업이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예술단체 펀드교부금 매칭 지원
- 진행방식 : 사업 참여 예술단체 및 기업 공모 후 지원 대상 선정/지원 |
사업목적내용 |
-기업 문화투자 전략의 일환으로 기업의 사회공헌 및 경영전략에 예술을 활용함으로써 예술지원을 활성화하고 예술에 대한 공공 보조를 민간 지원으로 확대를 도모
- 지역 기업과 에술단체 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문화 경쟁력 강화 및 예술지원의 수도권 집중화 해소에 기여 |
기대효과내용 |
- 지역 기업과 예술단체 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문화 경쟁력 강화 및 예술 지원의 수도권 집중화 해소에 기여
- 기업의 문화 경영 토대와 예술단체의 안정된 창작 활동을 마련해 줌으로써 '후원자'접근을 넘어서는 '파트너십' 구현 |
지원내용 |
- 기업지원금 : 최소 300만원 이상(상한액 없음)
- 펀드지원금 : 최대 600만원 이하
- 기업지원금에 비례하여 예술단체에 50%~100% 이내로 펀드지원금 매칭 지원(최대 1:1 비율) |
사업설명회내용 |
- 사업개요
- 지원규모
- 사업 진행 과정 사업개요
- 지원규모
- 사업 진행 과정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s://www.mecenatdg.or.kr/forum/view/1294228 |
접수일자 |
20250813 ~ 20250910 |
사업일자 |
20250401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s://www.mecenatdg.or.kr/forum/view/1294228 |
접수기간설명 |
- 접수기간 : 29일
- 접수처 : 이메일 접수(mecenatdg112@naver.com/대구메세나협회) |
제출서류안내내용 |
- 예술단체 : 2025 매칭펀드 지원신청서 /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타 자료
- 기업 : 2025 매칭펀드 후원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재무상태표 / 홍보물용 기업 대표 사진 |
선정기준설명 |
- 프로젝트의 적합성 및 예술성
- 제출 서류의 구체성
- 사회적 기여 정도 등 |
지원대상내용 |
- 2025년 대구에서 예술창작 작품활동을 계획 중이며, 후원기업이 확정된 예술단체 : 공연예술(연극, 무용, 음악 등), 시각예술, 전통예술, 문학, 다원예술 등 순수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단체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등 최소 1종 필수 증빙
- 단, 국내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한해 지원 가능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 대구메세나협회 홈페이지 공고
- 단체 및 기업담당자에게 세부내용 개별 통보 |
제외대상내용 |
1.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2. 국립·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 기관·단체와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3.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4. 설립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단체
5. 학교 및 소속단체,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6. 주목적이 순수 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학교·종교·친교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단체 및 예술행사
7. 보조금 관계 법령 및 한국메세나협회 매칭펀드 사업 지원금 관리규정을 위반한 단체(정산 및 결과보고서의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지원금 잔액 및 이자, 수익금 반납을 하지 않은 단체 등)(※ 단, 협회가 정당한 사유로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8.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 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단,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9.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10.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 단체
11.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12.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지원사업자에게 통보된 단체
13. 결연기업이 출연 또는 출자한 단체
14. 결연기업의 임직원과 지원대상자의 대표자 간에 혈연 또는 친족관계가 있는 단체
15. 운영 비리, 공금 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단체 |
추진절차내용 |
1. 지원신청서 접수
2. 심의 및 선정
3. 지원금 교부 절차
4. 사업 시행 및 모니터링
5. 지원금 집행 및 정산
6. 결과(정산) 보고서 제출 |
선정일자 |
20250916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5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