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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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6년도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농림수산
공모기관구분 기초자치단체
공모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고명 '25~'26년도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보조사업명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공고일자 20250512 ~ 20250526
지원예산액 300,000,000원
담당자 조영광
담장자이메일 joyg1123@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63-281-5069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산 밀 생산단지의 규모화·조직화로 국내 자급률 제고 및 품질 고급화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전문단지로 육성 ○ 운영규모 : 120개소/ 15,000ha *전국 단위 기준, 지원 개소수는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지원요건 : ①집단화된 농지 20ha 이상, ②단일품종 재배 ③농업경영체(5인 이상), ④교육·컨설팅을 '26년 6월까지 이수 가능한 자 ○ 지원내용 : 경영체당 70백만원 이내(국비50%, 지방비40%, 자담10%) - 재배·DB·순도 관리, 교육(3회 이상), 컨설팅(5회 이상), 실습(1회) ※ 경영체당 지원금액은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사업목적내용 국산 밀 생산단지의 규모화·조직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여 고품질 국산 밀 생산·유통체계 구축
기대효과내용 - 국산 밀 생산단지의 조직화 및 공동경영을 통해 생산비 절감 - 농가 교육·컨설팅을 통해 고품질 밀 생산을 위한 인식 전환 등
지원내용 ○ 교육 및 컨설팅 비용 지원 ○ 지원한도 : 개소당 70백만원 이내 - 생산단지 참여 농가 수 및 재배 규모에 따라 사업비 차등 지원 * 70백만원 : 참여 농가 수 200명 이상이거나 재배면적 500ha 이상 * 50백만원 : 참여 농가 수 100∼199명이거나 재배면적 300ha 이상 500ha 미만 * 40백만원 : 참여 농가 수 50∼99명이거나 재배면적 100ha 이상 300ha 미만 * 30백만원 : 참여 농가 수 50명 미만이면서 재배면적 100ha 미만 * 20백만원 : 3년(3회) 이상 교육·컨설팅을 받고 성과지표(KPI)* 중 3개 이상 달성한 경영체(이하 ‘혁신경영체’)
사업설명회내용 국산 밀 생산단지의 규모화·조직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여 고품질 국산 밀 생산·유통체계 구축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공문접수
접수일자 20250512 ~ 20250526
사업일자 20250701 ~ 20260630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공문접수
접수기간설명 2025년 5월 23일까지 신청서류 접수 마감
제출서류안내내용 ○ (공통)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기본요건표(【별지 제2호 서식】), 세부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평가 증빙자료 - (졸업제) 신청 생산단지는 【별지 제5호, 제6호 서식】 제출 - (혁신경영체) KPI 평가표 【별지 제7호 서식】 및 증빙자료
선정기준설명 ○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이하 “생산단지”라 함) 인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생산단지 인정기준 - 집단화된 농지* 20ha 이상, 5인 이상의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가 참여하여 단일품종**을 재배하는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고, 생산 및 유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영체 - 다만, 집단화된 농지 규모가 50ha 이상이거나, 2품종 이상 납품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2품종 이상 재배 인정 * 농지 기준 : 직전연도 및 사업 신청연도 내 식량작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논과 밭. 다만, 과수원, 목장 등은 제외 ※ 경영체의 집단화된 농지가 2개 이상의 기초지자체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광역지자체장의 결정(사업관리)에 따라 광역지자체 범위까지 생산단지로 인정(단, 경영체 농지가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분산되어있는 경우, 법인의 대표 주소가 있는 1개의 광역자치단체 면적만 인정) * 단일품종 : 금강, 새금강, 백강, 황금알 ※ 단, 밀 생산실적이 없는 신규 경영체는 기존 재배 품목을 대체하기 위한 밀 종자 확보하거나 향후 재배이행 계획(‘25년 가을파종)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배품종 인정 ○ 농업법인과 협동조합은 기본규정 제35조제9항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별표6)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농식품부 고시)에 적합하여야 함 * 조합원 5인 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 출자액(법인등기부등본 기준)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고, 직전년도 결산 재무제표상의 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의 50% 이상(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의 50% 미만 시 자부담금을 확보한 통장사본 제출) * 설립 후 공동농업경영 운영실적 1년 이상 등 * 사업 신청 시부터 충족되어 중요재산 사후관리 기간까지 유지되어야 함 - 구성원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농업경영체이어야 함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지원 제외
지원대상내용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사업 제외대상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1항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 제35조제6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기본규정 제35조제9항에 규정한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법인 등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공문을 통한 통보
제외대상내용 ○ 사업신청 시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지역(시·군) 및 사업자는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사업대상자(예비대상자 포함)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포기서 등을 제출한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사업을 이월한 후 포기한 사업자는 5년)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 규모를 조정한 지역(시·군)은 사업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보조금법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적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별도의 독립된 법인 사무실이 없는 경우 신청 및 지원 제한(다만, 컨테이너 형태의 사무실도 인정) ○ 제출서류가 누락된 경우 ○ 품종순도 검사(정부비축 검사) 결과 최근 2년 연속 불합격이 발생한 경우 다음연도 신청 및 지원 제한
추진절차내용 지침시달(농식품부) → 사업홍보(지자체) → 사업신청(경영체) → 평가 및 1차선정(지자체) → 최종 선정 및 교부(농식품부)
선정일자 20250530
통보일자 0
기준일자 2025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