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3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예술경영지원센터 |
공고명 |
2023 해외 아트페어 참가 지원 |
보조사업명 |
2023 미술품 해외시장 개척 지원 |
공고일자 |
20230705 ~ 20230816 |
지원예산액 |
450,000,000원 |
담당자 |
최솔 |
담장자이메일 |
artfair@gokams.or.kr |
담당자전화번호 |
02-2098-2909 |
사업개요 |
2023 「미술품 해외시장 개척 지원」 - 해외 아트페어 참가 지원 |
사업목적내용 |
국내 화랑의 해외 아트페어 참가 지원을 통한 한국미술 해외판로 개척 |
기대효과내용 |
ㅇ 맞춤형 지원 : 지원유형을 시장선도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유수 아트페어 집중지원 - 한국 현대미술 글로벌 프로모션 효과 상승
ㅇ 연속지원 제한 : 다양한 화랑들에게 지원 혜택을 주기 위한 연속지원 제한 |
지원내용 |
부스 임차료, 운송료, 작품 보험료 |
사업설명회내용 |
ㅇ 총 보조금(지원금)의 20% 자부담 및 증빙 필수
ㅇ 선정단체 대상 설명회, 결과공유회 참석 필수
ㅇ 선정단체는 2023년 11월 이내 사업등록 및 교부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ㅇ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의무 교육 수강 및 서약서 서명 필수
ㅇ 사업종료 후 2023년 12월 15일까지 실적/정산 보고서 등 마감서류 제출* 필수
*12월 페어 참가 예정인 경우 2023년 12월 20일 까지 제출
ㅇ 실 영수증 증빙 분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가능
ㅇ 참여 아트페어 기간 동안 부스 관람객 대상 설문조사 필수(지정양식*)(사후지원은 해당 없음)
*취합 후 스캔본을 본 사업 마감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ㅇ 홍보/인쇄물 제작 시 문화체육관광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명 로고 삽입(로고제공)(사후지원은 해당없음)
ㅇ 미술공유서비스(www.k-artsharing.kr) 기관회원 가입 필수
ㅇ 한국 미술시장 정보시스템(www.k-artmarket.kr) 기관회원(화랑) 가입 필수
ㅇ 지원 페어에서 판매된 총 실적 및 작품별 판매가격 정보(이미지 포함) 제출 필수
(제출된 정보는 ‘한국 미술시장 정보시스템(www.k-artmarket.kr)’에 게재될 수 있음)
ㅇ 매년 시각예술실태조사(*(구)미술시장실태조사) 응답 필수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30705 ~ 20230816 |
사업일자 |
20230101 ~ 20231215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 신청대상은 사업기간(2023.1.1.~2023.12.15.) 내 개최되는 전(全) 아트페어에 해당 |
제출서류안내내용 |
※상세내용 공모요강 참조
1) 지원신청서(지정서식)
2) 출품 작가 작품이미지(지정서식)
3) 사업추진 확정 증빙서류
4)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5) 최근 3년간 신청 화랑에서 프로모션한 한국작가 전시 증빙서류
6) 판매실적서(지정서식)
7) 아트페어 추가정보 링크(지정서식) |
선정기준설명 |
※ 상세내용 공모요강 참조
이나라도움 상 표기된 선정 일자(2023. 9. 14.)는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대상내용 |
1) 대표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국내에 전시공간을 운영하며 해외 아트페어 참가 확정된 국내 단체(화랑*)로 참가 확정 증빙자료**제출 필수
*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및 종목이 화랑 또는 유관한 분야일 것
** 참가승인서, 부스비 인보이스 및 공식 부스비 증빙자료 등
2) 해당 페어 참여작가의 60% 이상이 한국작가로 구성
3) 해당 페어 참여작품의 60% 이상이 한국작가의 작품으로 구성
※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선정단체 개별통보 |
제외대상내용 |
ㅇ 대표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ㅇ 한국 사업자등록번호를 소지했으나, 국내 전시공간이 없거나 국내에서 활동하지 않는 단체
ㅇ 2023년 예술경영지원센터 온라인 플랫폼 홍보지원 사업 선정단체
ㅇ 학교(초․중․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단체(동아리)
ㅇ 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 시‧군 등 기초 자치 단체), 국·공립(시·도·군립) 문화예술기관
ㅇ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별표 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
ㅇ 해외 아트페어 참가지원 사업 4년 연속 선정 단체
- 3년차까지 연속 지원 가능, 4년차 지원 불가, 5년차부터 재 지원 가능
예 ) ‘20 ~’22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화랑의 경우 ‘23년 지원신청 불가, ’24년부터 재 지원 가능 |
추진절차내용 |
※ 상세절차 사업설명회에서 설명 예정
공모지원신청 → 공모 심사 및 선정 → 사업수행 및 정산/실적보고 → 정보공시 |
선정일자 |
20230930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3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