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3 |
분야명 |
환경 |
공모기관구분 |
기초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경상북도 포항시 |
공고명 |
2023년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 지원사업 신청 공고 |
보조사업명 |
수질자동측정기기부착운영지원 |
공고일자 |
20230704 ~ 20230721 |
지원예산액 |
99,840,000원 |
담당자 |
이보애 |
담장자이메일 |
boaelee@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54-270-3114 |
사업개요 |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실태를 상시관리하기 위한 수질자동측정기기의 부착 확대 및 적정운영을 위하여 중소기업 사업장의 운영비를 지원함 |
사업목적내용 |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실태 상시관리를 통한 효율적 수질 관리 |
기대효과내용 |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실태 상시관리를 통한 효율적 수질 관리 |
지원내용 |
수질TMS 항목별 운영비 지원 |
사업설명회내용 |
상기와 같음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
접수일자 |
20230704 ~ 20230721 |
사업일자 |
20230101 ~ 2023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
접수기간설명 |
2023-05-08 ~ 2023-05-19 |
제출서류안내내용 |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신청서에 명시된 구비서류 포함),
지방보조금사업자 관리카드 1부, 청렴이행서약서 1부 |
선정기준설명 |
ㅇ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유지관리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결정
① 당해연도 수질자동측정기기 신규 부착대상 사업장인 경우
② 관련법 개정 등으로 수질자동측정기기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③ 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의 내구연한 경과, 고장 등으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는 설치연도가 오래된 사업장
④ 상시 근로자수가 적은 사업장
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3]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에 따른 배출규모가 커서 수질오염물질 발생량이 많은 경우 |
지원대상내용 |
○ (사업장)「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로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해야 하는 사업장
- 부착의무는 없으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자발적으로 부착하고 관할기관에 부착완료 신고를 한 후 관제센터에 연결한 사업장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유선 및 우편 통보 |
제외대상내용 |
중소기업 외 사업장 |
추진절차내용 |
공고-선정-교부결정-교부-정산 |
선정일자 |
20230721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3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