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3 |
분야명 |
통일·외교 |
공모기관구분 |
중앙부처 |
공모기관명 |
통일부 |
공고명 |
2023년 하반기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 시행 공고 |
보조사업명 |
북한인권 증진 민간단체 활동 지원 |
공고일자 |
20230705 ~ 20230721 |
지원예산액 |
145,000,000원 |
담당자 |
이은지 |
담장자이메일 |
aooboocoo@unikorea.go.kr |
담당자전화번호 |
02-2100-5587 |
사업개요 |
2023년 하반기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
사업목적내용 |
북한인권 실상 국내·외 홍보 |
기대효과내용 |
북한인권 증진 |
지원내용 |
○ 북한인권 실상 국내·외 알리기 캠페인 활동
○ 북한인권 실상 관련 콘텐츠 제작 및 보급
* 영상 자료, 사진·그림 등 시각 자료, 체험 프로그램 등
○ 북한인권 인식 개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제반활동
* 강연, 전시, 공연, 문화활동 등
○ 그 외, 북한주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는 제반 활동
※ 세미나·컨퍼런스·워크숍 유형의 사업은 지양 |
사업설명회내용 |
사업개요, 선정분야 및 기준 등에 대한 별도 설명회 개최 예정(7월 중순)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30705 ~ 20230721 |
사업일자 |
20230807 ~ 2023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7.5.(수)~7.21.(금) 18:00까지, 17일간 |
제출서류안내내용 |
○ 사업신청서 1부 [서식1]
○ 서약서 1부 [서식2]
○ 법인설립허가증(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1부
○ 과거 정부 보조사업 수행 실적 (증명원 또는 계약서 사본 첨부) 1부
○ 기타 사업신청서 서식에 명시된 관련 증빙자료 및 사업신청서 상 기재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1부
* e나라도움 신청 및 상기 제출서류을 붙임으로 첨부하여 제출 |
선정기준설명 |
단체역량(30점), 사업구성(50점), 예산의 적절성(20점) |
지원대상내용 |
○ 공모사업 수행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해당사업 수행을 위한 탁월한 능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법인·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법인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선정단체 개별 통보 및 통일부 홈페이지 공지 |
제외대상내용 |
○ 상반기 공모한 「2023년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
○ 유사사업에 대해 국가·타기관 등으로부터 이미 보조를 받아 시행 중에 있거나 보조 받기로 예정(결정)된 단체
○ 과거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기소·판결)되었거나, 불법시위 등 사회질서에 물의를 일으킨 법인 및 단체
○ 허가·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단체
※ 사업신청 후 등록요건 미비, 지원불가에 해당함에 확인될 경우 신청 취소 |
추진절차내용 |
ㅇ공고 및 접수 : 7.5.(수)~7.21.(금) 18:00까지, 17일간
ㅇ심사 및 선정통보 : 8월 초
ㅇ사업계획확정 및 교부 : 8월 중
ㅇ사업수행 : 8월~12월말
ㅇ사업종료 및 정산 : 12월 |
선정일자 |
20230811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3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