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3 |
분야명 |
사회복지 |
공모기관구분 |
중앙부처 |
공모기관명 |
여성가족부 |
공고명 |
2023년 하반기 「NGO 국제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연장공모) |
보조사업명 |
NGO 국제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 |
공고일자 |
20230703 ~ 20230709 |
지원예산액 |
26,000,000원 |
담당자 |
박지혜 |
담장자이메일 |
jihye97@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22106105 |
사업개요 |
양성평등 의제가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정부 차원의 국제 활동과 더불어 시민사회의 국제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공공외교 및 우리나라 양성평등 정책의 대외 홍보 필요성 대두 |
사업목적내용 |
ㅇ 양성평등 관련 민간단체의 국제회의 참가 또는 국제행사 개최를 지원하여 시민사회의 국제역량 강화 및 국제 네트워크 활성화 도모
ㅇ 민간단체의 정책참여 기회 확대 |
기대효과내용 |
시민사회의 국제역량 강화 및 국제 네트워크 활성화 도모
|
지원내용 |
양성평등 분야 국제회의(유엔여성지위위원회 등) 참가 또는 국제행사(포럼, 세미나, 부대행사 등) 개최 사업비용 지원 |
사업설명회내용 |
회의 참가국의 국제 네트워크 활성화 및 한국의 양성평등정책 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주제 선정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30704 ~ 20230710 |
사업일자 |
20230701 ~ 20231130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2023. 7. 3.(월) ∼ 2023. 7. 9.(일) 18:00까지 e-나라도움 홈페이지에 공고 |
제출서류안내내용 |
ㅇ 사업신청서(첨부자료 포함) 1부(서식에 따라 작성)
ㅇ 사업신청 자격이 있음을 입증(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각종 등록·신고증 등
ㅇ 기타 사업신청서에 명시된 서류, 공동수급협정서(컨소시엄 구성 시) 등 |
선정기준설명 |
ㅇ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에서 제출서류를 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
ㅇ평가점수(심사위원별 점수의 평균)가 70점 이상인 기관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며, 사업별 지원액은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신청서를 심사하여 총 예산(40백만원) 한도 내에서 결정
※ 결정된 금액은 기관별 신청액과 다를 수 있음 |
지원대상내용 |
「양성평등기본법」제51조에 따른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민법 제32조) 및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해당기관에 직접 통보 및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공고(~2월 중)
※ 선정된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신청서를 보완하여 사업계획서 확정·제출 |
제외대상내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후략) |
추진절차내용 |
1. 사업공고
2. 사업추진단체 심사 및 선정
3, 최종사업계획서 제출 및 보조금 교부 신청
4. 사업계획서 승인 및 보조금 교부
5. 사업추진단체별 사업 추진
6. 사업 결과 보고서 제출
7. 사업 정산 실시 |
선정일자 |
20230713 |
통보일자 |
20230721 |
기준일자 |
2023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