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3 |
분야명 |
환경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한국환경공단 |
공고명 |
2023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5차공고 |
보조사업명 |
2023년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
공고일자 |
20230703 ~ 20230825 |
지원예산액 |
26,400,000,000원 |
담당자 |
정은영 |
담장자이메일 |
young@keco.or.kr |
담당자전화번호 |
0325905619 |
사업개요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대상으로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검증된 감축설비 설치비 지원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대상으로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검증된 감축설비 설치비 지원
□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감축여력이 없는 할당대상업체(주사업자)가 다른 중소 중견기업(부사업자)에서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감축량을 감축실적으로 인정
□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유연탄을 저탄소 청정연료(LNG, 바이오매스 등)로 변경하도록 설비전환 비용 지원 |
사업목적내용 |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설비 도입 시 국고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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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내용 |
탄소중립설비 도입을 위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 기업 부담 완화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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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지원내용
지원예산: 총 264억원
※ 지원규모는 총 지원예산 규모 및 사업 신청현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 지원 설비 : 지원설비목록[별첨1]의 감축설비로서 투자회수기간 2년 이상의 설비/
□ 지원 한도 : 중견기업 50%, 중소기업 70%, 유상할당 대기업30%
□ 지원 범위 : 해당 시설(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의 구입비, 설계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 ※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건축공사 포함), 기존 시설 철거비 등은 제외//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 지원 설비 : 지원설비목록[별첨1]의 감축설비로서 외부사업 방법론 등의 적용이 가능한 감축설비/
□ 지원 한도 : 50%/
□ 지원 범위 : 해당 시설(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의 구입비, 설계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 ※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건축공사 포함), 기존 시설 철거비 등은 제외//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 지원 설비 : 지원설비목록[별첨1]의 [⑤연료전환] 에 해당하는 설비/
□ 지원 한도 : 50%/
□ 지원 범위 : 해당 시설(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의 구입비, 설계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 ※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건축공사 포함), 기존 시설 철거비 등은 제외//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탄소중립 컨설팅]
□ 컨설팅 대상: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중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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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회내용 |
공고문 참고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30703 ~ 20230825 |
사업일자 |
20230101 ~ 2023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2023. 7.3(월)~ 2023. 8.25.(금) 16:00까지 |
제출서류안내내용 |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별지4-1호서식(첨부3~5 양식 사용) 및 첨부서류(첨부9 양식 포함)
□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별지 제4-2호(첨부6~8 양식 사용) 및 첨부서류(첨부9 양식 포함)
□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별지4-1호서식(첨부3~5 양식 사용) 및 첨부서류(첨부9 양식 포함) |
선정기준설명 |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사업장) 중 평가 점수 상위 순으로 선정
※ 지원 우선순위 및 예산의 범위에 따라 지원업체 선정 및 통지 |
지원대상내용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투자회수기간 2년 이상 10년 미만의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장/ 사업장별 연간 최소 1천만원 이상 최대 60억원 이하 지원 / 업체별 연간 100억원 이하
□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민간기업/ 사업장별 연간 1천만원 이상 60억원 이하 / 업체별 연간 100억원 이하
□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유연탄을 사용하여 산업단지에 열을 공급하는 할당대상업체(집단에너지사업자) 중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사업별 최대 300억 미만
//* 공고 차수별 제출할 수 있는 사업신청서는 업체별 5개까지 가능(e나라도움 시스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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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선정결과 안내 |
제외대상내용 |
배출권거래제 미참여 업체/ 지자체, 공공기관 등 |
추진절차내용 |
사업 신청→선정평가 및 지원업체 선정→협약 체결 및 선급금 신청 지급→설치완료 및 보조금 신청→설치확인 및 보조금 지급→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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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일자 |
20230922 |
통보일자 |
20230925 |
기준일자 |
2023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