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3 |
분야명 |
사회복지 |
공모기관구분 |
기초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인천광역시 계양구 |
공고명 |
2023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
보조사업명 |
저소득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
공고일자 |
20230711 ~ 20230725 |
지원예산액 |
57,000,000원 |
담당자 |
박성령 |
담장자이메일 |
dsc5601@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32-450-6870 |
사업개요 |
1. 사 업 명 :「2023년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2. 대 상 :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주택 또는 임대주택 거주자 3. 사 업 량 : 15가구(1가구당 3,800천원) 4. 사업내용 : 화장실 개조, 문턱 낮추기, 경사로 설치 등의 편의시설 5. 사 업 비 : 57,000천원(국비 28,500, 시비 14,250, 구비 14,250) |
사업목적내용 |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
기대효과내용 |
장애인의 가정 내 생활 및 이동편의 증진 |
지원내용 |
장애인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 사업 위탁 |
사업설명회내용 |
-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30717 ~ 20230725 |
사업일자 |
20230725 ~ 2023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공고기간 내 접수 (e나라도움 보조사업관리 - 공모관리 - 보조사업자 신청접수) |
제출서류안내내용 |
붙임 문서 참고(붙임1 공고문) |
선정기준설명 |
붙임 문서 참고(붙임1 공고문) |
지원대상내용 |
붙임 문서 참고(붙임4 업무처리지침)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붙임 문서 참고(붙임1 공고문) |
제외대상내용 |
- 국가․지자체․공공․금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개조 지원* (비용융자 포함)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장애인 *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 급여(자가가구)을 지급받은 가구 등 포함 - 다만, 장애인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등의 개조내용(항목)이 중복 되지 않은 경우는 선정 가능 * 타 법령에 따른 주택개선사업 등의 수혜자도 지원받은 지 3년이 경과하거나, 개조내용(항목) 등이 중복되지 않으면 주택 개조비용 지급 가능 |
추진절차내용 |
붙임 문서 참고 |
선정일자 |
20230814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3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