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3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보조사업자(민간 등) |
공모기관명 |
사단법인 국어문화원 연합회 |
공고명 |
「2023 국어책임관 활성화 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
보조사업명 |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 지원 |
공고일자 |
20230712 ~ 20230726 |
지원예산액 |
420,000,000원 |
담당자 |
신다원 |
담장자이메일 |
df0402@kplain.kr |
담당자전화번호 |
010-3706-6251 |
사업개요 |
ㅇ 사업 내용: 공공기관 국어책임관 활성화 지원
-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 지원
- 공공기관 누리집 정비
ㅇ 추진 방법: 국어문화원과 공공기관* 협의체 구성
가. 기관별 공공언어 개선 지원(6개 국어문화원)
1.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ㅇ 국어문화원, 공공기관, 관련 학회 등이 협업하여 사업 대상 기관의 어려운 용어(외국어, 한자어, 전문용어 등)를 수집하고 쉬운 우리말로 다듬기
- 국민과의 편안한 소통을 방해하는 어려운 외국어 수집* 후 개선 대상 용어 발굴
*최근 3개년 보도자료, 나라장터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법률용어, 학회· 협회 용어집 등에 사용된 어려운 용어 조사 후 개선 대상 용어(300개 이상)
- 국어, 해당 분야 전문가, 일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대체어 100개 이상 마련, 수용도 조사를 거쳐 공공성이 높은 개선 용어 50개 이상 확정
ㅇ 쉬운 우리말로 다듬은 용어는 국민, 학회(전문가), 기업체, 관련 기관 등에 제안하고 홍보 *누리집 게시, 협조 요청, 언론 보도, 소책자 배포
ㅇ 수집한 전문용어는 중앙행정기관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에 심의 요청
2.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 지원
ㅇ 공공언어 개선 사업
- 공공기관 누리집, 누리소통망(SNS) 등의 공공 게시물, 문화재 안내판 등에 사용된 언어 개선 사업 지원
ㅇ 기관 고유 특성에 맞는 사업 지원
- 기관별 용어사전 제작, 용어 해설 동영상 제작, 전문용어 검색 서비스 구축 등
나. 공공기관 누리집 정비(1개 국어문화원)
ㅇ 지원금: 5,000만원
ㅇ 공공기관 누리집(약 1,000곳) 전체 조사
- 누리집에 쓰인 어려운 용어(외국어, 한자어, 전문용어) 사용 현황 조사 및 쉬운 우리말 개선 방안 제시
- 어문규범에 맞는 쉽고 정확한 표현으로 누리집 이용자의 편의 개선
- 공공기관 누리집 개선 지침 책자 제작 및 배포 |
사업목적내용 |
ㅇ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불필요한 외국어, 한자어, 어려운 전문용어 등을 조사하고 쉬운 우리말로 다듬어 개선
ㅇ 공공기관 내 공공언어 개선 및 쉬운 우리말 쓰기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을 통해 공공기관의 국어책임관 역할 활성화 |
기대효과내용 |
가. 공공기관 중심으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 지원으로 국민의 편리한 언어생활 도모
다. 공공기관 누리집 정비로 쉽고 이용하기 편한 누리집 환경 구축 |
지원내용 |
ㅇ협업 기관별 5,000만원~8,000만원 지원
ㅇ총 7개 국어문화원 선정 |
사업설명회내용 |
사업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수요에 맞는 지원 내용 교육 예정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30712 ~ 20230726 |
사업일자 |
20230701 ~ 2023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7월 26일(월수) 16시까지 제출된 서류만 접수함. |
제출서류안내내용 |
- 공모 신청서(서식 1)
- 사업 계획서(서식 2)
- 신청 단체 현황 (서식 3)
- 유사 사업 실적 (서식 4) |
선정기준설명 |
ㅇ 선정 방법
- (선정 방법)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로 사업자 선정(서류 심사)
- (위원회 구성) 관련 분야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으로 구성
- (심의 방법) 100점 배점으로 평가하여 고득점순으로 지원 대상 선정
ㅇ 심사 기준
- 사업 계획의 적정성(35점)
- 추진 전략의 적정성(35점)
- 수행 체계의 적정성(20점)
- 신청 단체의 건전성(10점) |
지원대상내용 |
전국 국어문화원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2023년 7월 28일(금) 예정, 개별 알림 |
제외대상내용 |
국고보조금 지원 결격 단체(정산·성과보고 불이행, 사업 미수행, 감사 지적 등) |
추진절차내용 |
1. 보조사업자 공모(연합회)
2. 사업계획 제출 및 보조금 신청(보조사업자→연합회)
3.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연합회→보조사업자)
4. 보조사업 정산 확정(연합회→보조사업자)
5. 보조사업 추진(보조사업자)
6. 보조사업 정산 및 결과 보고(보조사업자→연합회)
7. 보조사업 정산 확정(연합회→보조사업자) |
선정일자 |
20230727 |
통보일자 |
20230728 |
기준일자 |
2023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