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3 |
분야명 |
교통및물류 |
공모기관구분 |
중앙부처 |
공모기관명 |
국토교통부 |
공고명 |
항공전문인력양성사업 주관사업기관 모집공고 |
보조사업명 |
항공전문인력양성 |
공고일자 |
20230714 ~ 20230728 |
지원예산액 |
420,000,000원 |
담당자 |
김종우 |
담장자이메일 |
ddoong82@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44-201-4256 |
사업개요 |
ㅇ (사 업 명) 항공전문인력 양성사업
- 항공조종인력 및 항공기초인력 양성사업, 항공인턴십 지원사업 등 |
사업목적내용 |
ㅇ (주관사업기관 역할) 항공인력 양성사업 추진 시 필요한 사업관리 및 국토교통부 정책 지원(‘24년~’28년)
- 항공인력 양성사업 세부사업별 간접보조사업자 선정 공모‧평가 지원
- 간접보조사업자 연차별 사업계획 및 실적평가·분석
- 항공조종인력 양성사업 하늘‧드림 장학생 선발
- 항공인턴십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인턴참여자 선발‧관리
- 정부지원금 집행 및 정산지원
- 항공인력 양성사업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기타 동 사업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요청사항
※ 정책여건 변경 및 사업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관사업자 중도 변경 가능성 있음(단, 변경 6개월 전 통보) |
기대효과내용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항공전문인력양성 사업 운영 |
지원내용 |
ㅇ (지원규모) 연 420백만원(①경상경비+②사업보조비)
① (경상경비) 인건비·임차료 등 주관사업기관 운영을 위한 직접 비용
② (사업보조비) 정보화시스템 개선 및 유지보수비, 인력양성사업 홍보비 등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간접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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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회내용 |
해당사항 없음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
접수일자 |
20230714 ~ 20230728 |
사업일자 |
20240101 ~ 2028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
접수기간설명 |
ㅇ 제출기한 : 2023년 7월 28일, 18:00 까지
ㅇ 신청서 제출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또는 직접 제출 또는 우편제출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e-mail 접수 불가
ㅇ 접수처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안전정책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동 640호)
- 전화 : 044 – 201 - 4248, 044 – 201 – 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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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안내내용 |
- 사업신청서(제안서) 10부
- 법인등기부등본(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기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
선정기준설명 |
-평가지표별로 평가하여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기관 선정
1. 전문성 30점(투입인력의 전문성 10, 항공인력양성사업 및 유사사업 수행실적 20)
2. 사업역량 50점(사업담당기관의 역량(조직 및 예산규모 등 10, 사업관리 및 지원계획의 실현가능성15, 예산 설계의 적정성 10, 사업모니터링 계획(사업관리 및 감독기능 등 15)
3. 성과관리 20점(사업평가계획의 적절성 10, 항공인력 양성사업 홍보 및 확산 전략 10) |
지원대상내용 |
ㅇ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항공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지원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기관
ㅇ 항공사업법 등 기타 법률 및 정관 등에 교육훈련 또는 지원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법인 또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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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공문발송 |
제외대상내용 |
ㅇ「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제9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에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 또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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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내용 |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23.8월초) → 협약 체결(’23.8월 중순 예정)
* 제출기한까지 1개 기관에서 단독 신청 시 재공고 후 선정 |
선정일자 |
20230818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3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