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3 |
분야명 |
환경 |
공모기관구분 |
기초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경기도 용인시 |
공고명 |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 공모 |
보조사업명 |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
공고일자 |
20230713 ~ 20230728 |
지원예산액 |
8,000,000원 |
담당자 |
유미라 |
담장자이메일 |
mryoo689@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31-324-3391 |
사업개요 |
○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탄소중립 생활 실천운동)
- 비산업 부문(가정, 상가, 학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진단, 컨설팅 및 컨설턴트 양성 지원
※ 컨설팅 50개소 이상 목표
※ 컨설턴트 자격을 갖춘 자만 활동 가능
-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온실가스 줄이기 홍보(탄소중립 생활실천 홍보‧캠페인 추진) |
사업목적내용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진단‧컨설팅을 통해 실질적인 온실 가스 감축 유도 |
기대효과내용 |
가정, 상가, 학교 등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진단‧컨설팅을 통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유도 |
지원내용 |
총 사업비 8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사업설명회내용 |
(e나라도움) 보조금 통합 관리망을 통하여 보조금 교부 및 집행 관리
시스템 매뉴얼 숙지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30713 ~ 20230728 |
사업일자 |
20230828 ~ 2023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23. 7. 13.(목) ~ 7. 28.(금) 18:00 / 16일간 |
제출서류안내내용 |
①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② 단체소개서 1부
③ 사업계획서 1부
④ 최근 1개년도 공익활동실적증명서(공익활동 단체만 해당)
⑤ 기타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 자료(탄소중립 활동 실적 등 필수 포함한 과년도 사업추진 자료 등)
※ 별도 서식 없음 |
선정기준설명 |
- 심사기준 : 사업계획(40), 사업수행능력(40), 예산계획(20)
심사배점 기준에 맞춰 심사하여 높은 배점을 받은 단체 또는 법인 선정 |
지원대상내용 |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다음의 신청 자격을 갖추어야 함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용인시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
2. 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탄소중립 활동 또는 환경교육 실적이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정의)의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4조(등록)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 받은 단체로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으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어야 함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의 요건을 갖추고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증을 교부 받은 법인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최종 선정자 유선 연락 및 공문 통보 |
제외대상내용 |
- 영리단체, 비공식단체 및 조합·종교·직능단체
- 특정 정당 지지단체, 전문학술 연구단체, 친목단체
- 동일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 영리를 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 사무실 및 운영인력이 없는 단체(사무실 실사 예정)
- 고의적인 불법유용이나 허위증빙서류 제출 등 민간단체로서 자격요건이나 공익성을 저해하는 결함이 발견된 단체 |
추진절차내용 |
공모사업 공고 및 접수 → 사업부서 심사 →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 공모 사업 선정 결과 발표 |
선정일자 |
20230825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3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