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2023년 활어 수출용 컨테이너 제작사업 신청 재공고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3
분야명 농림수산
공모기관구분 광역자치단체
공모기관명 경상남도
공고명 2023년 활어 수출용 컨테이너 제작사업 신청 재공고
보조사업명 활어 컨테이너 제작
공고일자 20230614 ~ 20230703
지원예산액 450,000,000원
담당자 이나현
담장자이메일 yiyumi82@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55211393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7월 ~ 12월 ○ 지원금액 : 450,000,000원 ○ 지원내용 : 활수산물 수출용 컨테이너 3대 제작 비용 ○ 지원조건 : 보조60%(국비50%, 도비50%), 자부담40%
사업목적내용 ○ 활수산물 수출 물류비 절감을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확대
기대효과내용 ○ 국내산 활수산물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운송으로 대량 수출기반 구축
지원내용 활수산물 수출용 컨테이너 3대 제작 비용
사업설명회내용 별도없음 2023년 수산물해외시장개척(활어수출용컨테이너 제작) 사업시행지침 확인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30614 ~ 20230703
사업일자 20230701 ~ 2023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 온라인(e나라도움) 접수로 입력오류, 콜센터 상담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6월 9일(금)이내 제출 권장.
제출서류안내내용 ○ (서식1) 사업신청서 1부 ○ (서식2) 사업계획서 1부 ○ (서식3) 단체소개서 1부 ○ (서식4)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 기타 증빙서류 - 최근 2년간(2021~2022년) 활수산물 컨테이너 제작 실적 - 최근 2년간(2021~2022년) 활수산물 수출 실적 - 활수산물 컨테이너 제작 관련 특허 보유 현황
선정기준설명 ○ 1차 : 제출서류 검토를 통한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자체심사 - (기준) 사업계획의 충실성(30), 사업수행 능력(40), 사업운영 능력(30) - (방법) 심사기준에 따른 평가 점수를 합산, 가장 높은 신청자를 사업자 대상으로 선정. 단, 70점 미만인 경우 선정 제외 ○ 2차 : 경상남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보조사업자 최종선정
지원대상내용 공고일 기준 경상남도에 소재하며, 활수산물 수출용 컨테이너를 제작하여 운영할 수 있는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수출업체, 어업인 단체, 수협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보조사업자 선정심의(7월 예정) 후 선정자 공문통보 ○ 심사결과는 개별 통지되며, 미선정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제외대상내용 ○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지방보조금법」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해당되는 경우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특정 다수인 사업자 및 단체인 경우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는 영리단체인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등과 유사중복 지원된 경우 ○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자인 경우 ○ 보조금 횡령 등 부당집행으로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 사업자인 경우 ○ 법인이나 단체의 목적사업에 불 부합하는 사업·단체인 경우 ○ 기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지원제외 대상인 경우 등
추진절차내용 ○ 2023. 8월중 : 보조사업자로 확정된 자는 10일 이내에 보조금 교부신청 ○ 2023. 8월중 : 보조사업자 교부결정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 ○ 2023. 7~12 : 사업추진 ○ 2023. 12월 : 정산보고
선정일자 20230825
통보일자 0
기준일자 202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