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년도 |
2025 |
| 분야명 |
사회복지 |
| 공모기관구분 |
중앙부처 |
| 공모기관명 |
보건복지부 |
| 공고명 |
2025년 인구위기 대응 인구교육추진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재공모 |
| 보조사업명 |
인구위기 대응 인구교육 추진 지원 |
| 공고일자 |
20250306 ~ 20250311 |
| 지원예산액 |
900,000,000원 |
| 담당자 |
송동하 |
| 담장자이메일 |
dongha1190@korea.kr |
| 담당자전화번호 |
044-202-3692 |
| 사업개요 |
○ 사업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의2, 제30조
|
| 사업목적내용 |
○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인구문제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 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공감 확산
○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개인적, 사회적 대응 역량 강화 |
| 기대효과내용 |
○ 지역협업 기반의 인구교육 여건 마련 및 확산
○ 인구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및 유,초등 인구교육 교재 마련 |
| 지원내용 |
○ 지역특색형 인구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지원
○ 연구,선도학교,대학 온라인강좌 운영비 지원
○ 인구교육 핵심교원 및 지자체 전문인력 양성 지원
○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개발 |
| 사업설명회내용 |
해당없음 |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mohw.go.kr |
| 접수일자 |
20250306 ~ 20250311 |
| 사업일자 |
20250320 ~ 20251231 |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mohw.go.kr |
| 접수기간설명 |
공고기간내 담당자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
| 제출서류안내내용 |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사업예산서 등 포함)
○ 사업 설명자료(PPT, 20분 내외 분량)
○ 확약서 |
| 선정기준설명 |
○ 사업내용의 적정성
○ 사업비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합리적 책정 및 오류 여부
○ 재무적 안정성, 사업능력
○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최근 3년 보조사업 이원 이력 등 |
| 지원대상내용 |
전 국민 |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한 최고득점자를 단일 보조사업자로 선정 후 공문 통보 |
| 제외대상내용 |
신청자격에 부합치 않는 사업자 |
| 추진절차내용 |
신청접수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단일보조사업자 선정 → 국고보조금 교부 → 사업수행 |
| 선정일자 |
20250319 |
| 통보일자 |
20250320 |
| 기준일자 |
2025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