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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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인구위기 대응 인구교육추진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재공모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사회복지
공모기관구분 중앙부처
공모기관명 보건복지부
공고명 2025년 인구위기 대응 인구교육추진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재공모
보조사업명 인구위기 대응 인구교육 추진 지원
공고일자 20250306 ~ 20250311
지원예산액 900,000,000원
담당자 송동하
담장자이메일 dongha1190@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44-202-3692
사업개요 ○ 사업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의2, 제30조
사업목적내용 ○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인구문제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 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공감 확산 ○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개인적, 사회적 대응 역량 강화
기대효과내용 ○ 지역협업 기반의 인구교육 여건 마련 및 확산 ○ 인구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및 유,초등 인구교육 교재 마련
지원내용 ○ 지역특색형 인구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지원 ○ 연구,선도학교,대학 온라인강좌 운영비 지원 ○ 인구교육 핵심교원 및 지자체 전문인력 양성 지원 ○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개발
사업설명회내용 해당없음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www.mohw.go.kr
접수일자 20250306 ~ 20250311
사업일자 20250320 ~ 2025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www.mohw.go.kr
접수기간설명 공고기간내 담당자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안내내용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사업예산서 등 포함) ○ 사업 설명자료(PPT, 20분 내외 분량) ○ 확약서
선정기준설명 ○ 사업내용의 적정성 ○ 사업비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합리적 책정 및 오류 여부 ○ 재무적 안정성, 사업능력 ○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최근 3년 보조사업 이원 이력 등
지원대상내용 전 국민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한 최고득점자를 단일 보조사업자로 선정 후 공문 통보
제외대상내용 신청자격에 부합치 않는 사업자
추진절차내용 신청접수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단일보조사업자 선정 → 국고보조금 교부 → 사업수행
선정일자 20250319
통보일자 20250320
기준일자 202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