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추가모집) 2023년 OTT특화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중소제작사_드라마)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3
분야명 문화및관광
공모기관구분 공공기관 및 단체
공모기관명 한국콘텐츠진흥원
공고명 (추가모집) 2023년 OTT특화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중소제작사_드라마)
보조사업명 23OTT특화방송영상콘텐츠제작지원
공고일자 20230615 ~ 20230703
지원예산액 3,926,500,000원
담당자 정진숙
담장자이메일 jsjung@kocca.kr
담당자전화번호 061-900-6342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추가 모집) 2023년 OTT특화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중소제작사_드라마) ㅇ 사업목적 : 국내 OTT 플랫폼 경쟁력 강화 및 제작사와의 동반성장 지원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협약 체결일 ~ 2024. 04. 30.
사업목적내용 국내 OTT 플랫폼 경쟁력 강화 및 제작사와의 동반성장 지원
기대효과내용 국내 OTT 플랫폼 활성화, 중소 방송영상제작사 경쟁력 향상
지원내용 o 분야별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 드라마(장편) : 작품당 최대 30억원, 2편 이내 * 심사평가 결과, 예산 범위 내에서 분야별 선정 편수는 조정될 수 있음
사업설명회내용 해당 없음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30615 ~ 20230703
사업일자 20230101 ~ 20240430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ㅇ 공고기간 : 2023. 06. 15. (목) - 2023. 07. 03. (월) ㅇ 접수기간 : 2023. 06. 15. (목) - 2023. 07. 03. (월) 14:00까지 ※ 접수기간 외 접수 불가하니 마감 시한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안내내용 1. 사업신청서(제작계획서, 산출내역서 등) 2. 작품 내용(기획안, 시놉시스, 대본 등) 3.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5. 신규 일자리 창출 계획서 6. 공정상생 제작환경 조성 서약서 7. 방송 스태프/출연자 인권 보호 서약서 8. 사업자등록증 사본(기업 소재 지역 확인용) 9. 중소기업 확인서 10. (별첨)(직접 참여 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신청 작품 대본 등) *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
선정기준설명 ㅇ 선정절차 안내 : 1차 서면평가(7월 중순) → 2차 발표평가 및 종합심의(7월 말) → 협약체결(8월 초) - 1차 서면평가 : 과제 신청 시 제출한 과제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관련 서면평가 진행 - 2차 발표평가 :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평가 진행 ㅇ 평가기준 - 서면평가서면평가 : 수행기관(10점), 참여인력(20점), 사업비(10점), 과제기획력(30점), 과제내용(30점) - 발표평가 : 수행기관(10점), 참여인력(10점), 과제기획력(20점), 제작사 권리확보 및 수익분배 계획(20), 기대성과(30점), ESG(10점) ※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공고관련자료확인]에 첨부된 공고문 참고
지원대상내용 중소 방송영상제작사(법인/개인사업자) ※ 방송법 제2조 3항에 의거한 방송사업자 신청 불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신청 불가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
제외대상내용 ㅇ 당해 지원과제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단, 제5호와 제6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 지원금 누적: 국고보조금 항목(민간경상보조)만 해당되며 포상금, 해외마켓참가지원 제외 1. 전담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아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하임을 확약할 수 없는 자 (단, 지원금이 5,000만 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제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3.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전담기관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받은 자 4. 최근 3년간 전담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의 누적금액과 당해연도 전담기관에 신청한 지원금의 합계가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기 지원과제의 협약기간 종료일을 기준, 50억의 누적액은 신규 신청 보조금 합한 금액) 5.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6.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7. 전담기관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8.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지원금으로 발생한 이자, 환수금 등 전담기관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추진절차내용 ㅇ 선정절차 안내 : 1차 서면평가(7월 중순) → 2차 발표평가 및 종합심의(7월 말) → 협약체결(8월 초) - 1차 서면평가 : 과제 신청 시 제출한 과제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관련 서면평가 진행 - 2차 발표평가 :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평가 진행
선정일자 20230714
통보일자 0
기준일자 202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