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년도 |
2025 |
| 분야명 |
환경 |
| 공모기관구분 |
기초자치단체 |
| 공모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 공고명 |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
| 보조사업명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비주택 철거) |
| 공고일자 |
20250310 ~ 20250324 |
| 지원예산액 |
378,000,000원 |
| 담당자 |
김보라 |
| 담장자이메일 |
kbora3169@korea.kr |
| 담당자전화번호 |
063-539-8154 |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2025. 4월~12월
- 사 업 비: 1,838,000천원(국 50%, 시 50%)
- 사 업 량: 450동(주택 300동, 비주택 70동, 지붕개량 80동)
- 사업내용: 노후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 사업수행방식: 석면전문기관 민간위탁 추진
- 위탁업무: 슬레이트 해체·제거업체 발주 및 입찰공고 및 업체선정 등 계약 발주 및 사업 현장 관리·감독, 현장 민원사항 해결, 사업정산(e나라도움) 보고 등 |
| 사업목적내용 |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처리을 지원하여 석면 피해를 사전에 차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함 |
| 기대효과내용 |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이로 인한 지붕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 개선 |
| 지원내용 |
주택 및 비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노후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이로 인한 지붕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 사업설명회내용 |
노후 슬레이트의 안전하고 신속한 처리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전문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석면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함 |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jeongeup.go.kr/index.jeongeup |
| 접수일자 |
20250310 ~ 20250324 |
| 사업일자 |
20250421 ~ 20251231 |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jeongeup.go.kr/index.jeongeup |
| 접수기간설명 |
모집공고 : 2025. 3. 10 ~ 2025. 3. 24. |
| 제출서류안내내용 |
위ㆍ수탁 대행사업자 신청서 , 위ㆍ수탁 대행 신청기관 현황, 사업계획서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서약서, 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법인(단체)설립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정관 , 사업수행능력(자격증 사본, 학력 및 경력 증명서, 재직 증명서 등) 증빙서류, 기타 수탁기관 선정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
| 선정기준설명 |
-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 후 최고 득점을 받은 법인(단체)을 협약대상 1순위로 하며, 결렬 시 차 순위와 협약 체결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사업수행 운영계획,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 계획, 슬레이트 석면해체‧철거 실적 순으로 고득점에 의하여 선정(단, 최고득점자가 60점 미만일 경우 재공고)
- 공개모집결과 1개 법인(단체) 신청 시 재공고하며, 재공고 후 단독 신청 시에도 수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개최, 심사하여 선정하되 60점미만 시 재공고 모집 |
| 지원대상내용 |
슬레이트 해체․제거 및 처리 지원과 석면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사무가 가능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전문기관 |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정읍시 홈페이지 게시 공고 및 개별통지 |
| 제외대상내용 |
수탁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수탁기관의 이사ㆍ임원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 |
| 추진절차내용 |
1. 서류 및 사업계획 심사
2. 최고득점 법인(단체) 선정 |
| 선정일자 |
20250414 |
| 통보일자 |
20250414 |
| 기준일자 |
2025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