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년도 |
2025 |
| 분야명 |
농림수산 |
| 공모기관구분 |
기초자치단체 |
| 공모기관명 |
경상북도 경산시 |
| 공고명 |
2025년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
| 보조사업명 |
학생승마체험(재활승마) |
| 공고일자 |
20250310 ~ 20250331 |
| 지원예산액 |
34,440,000원 |
| 담당자 |
한수영 |
| 담장자이메일 |
hansy1116@korea.kr |
| 담당자전화번호 |
053-810-6730 |
| 사업개요 |
○ 신청기간 : 2025. 3. 12.(수) ~ 3. 31.(월) 18:00까지
○ 신청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www.horsepia.com)
○ 사업량 및 지원단가
· 일반승마(초·중·고 학생) : 660명, 320천원/1명/10회(1인당 자부담 96,000원)
· 생활승마 : 32명, 320천원/1명/10회
· 재활승마 : 82명, 420천원/1명/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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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내용 |
❍ 학생 등 유소년 대상 승마지원을 통한 미래 승마인구 창출로 말산업 저변확대 및 지속 성장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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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내용 |
❍ 학생 등 유소년 대상 승마지원을 통한 미래 승마인구 창출로 말산업 저변확대 및 지속 성장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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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지원 내용·품목 : 승마체험 비용 및 보험료
❍ 지원기준
- 일반승마 :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사회공익 : 국비 50%, 지방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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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설명회내용 |
① (학교, 학부모 등)
- 학교, 청소년 육성ㆍ교육 목적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은 참여 희망 인원수가 명기된 학생승마 지원사업 신청서 및 보호자 동의서,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수합 후 공문으로 경산시 축산진흥과에 제출(별지 참고)
- 보호자가 주체가 되어 학생승마 전산 시스템을 통해 학생정보 등록 및 참여 신청을 하고 대상자 선정후 강습 및 만족도 조사 참여
* 학생이 아닌 보호자가 회원가입 후 학생정보 입력 및 신청 가능
② (승마시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승마시설은 말보유 두수 등을 고려한 운영 가능 인원 명기한 사업 참여 신청서를 경산시에 제출
③ (경산시) 신청 학생의 소속확인 이후에 강습반 정원대비 초과 신청 시 전자 시스템을 통해 선착순이 아닌 자동추첨 등으로 강습자 최종 선정 |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gbgs.go.kr |
| 접수일자 |
20250312 ~ 20250331 |
| 사업일자 |
20250301 ~ 20251220 |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gbgs.go.kr |
| 접수기간설명 |
신청기간 : 2025. 3. 12.(수) ~ 3. 31.(월) 18:00 |
| 제출서류안내내용 |
① (학교, 학부모 등)
- 학교, 청소년 육성ㆍ교육 목적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은 참여 희망 인원수가 명기된 학생승마 지원사업 신청서 및 보호자 동의서,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수합 후 공문으로 경산시 축산진흥과에 제출(별지 참고)
- 보호자가 주체가 되어 학생승마 전산 시스템을 통해 학생정보 등록 및 참여 신청을 하고 대상자 선정후 강습 및 만족도 조사 참여
* 학생이 아닌 보호자가 회원가입 후 학생정보 입력 및 신청 가능
② (승마시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승마시설은 말보유 두수 등을 고려한 운영 가능 인원 명기한 사업 참여 신청서를 경산시에 제출
③ (경산시) 신청 학생의 소속확인 이후에 강습반 정원대비 초과 신청 시 전자 시스템을 통해 선착순이 아닌 자동추첨 등으로 강습자 최종 선정 |
| 선정기준설명 |
○ (사업운영 신청자) 승마체험 시설의 구비요건
① 사업자등록을 하고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득한 승마장 및 공공체육시설(승마)
* 「말산업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에 우선 지원
② 체육시설업자 영업배상 책임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가입을 필할 것
* 버스 등을 이용하여 학생 수송 시 차량보험 별도 가입 필요
③ 안전요원 배치(고용증빙이 가능한 4대 보험증, 급여 무통장 입금증, 고용계약서 등 확인)
-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경우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말조련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승마)
∙「말산업 육성법」 제3조3항에 따라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10두 미만의 승용마를 보유하고 있는 농어촌형 승마시설에 한함)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공공체육시설 포함)’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승마)
- 재활승마의 경우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재활승마지도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사(승마)
④ 소속 안전요원의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제출 권장
⑤ 포니 등 소형마와 중형마를 충분히 보유할 것(승용마 등록된 말 5두 이상)
* 승용마 등록 홈페이지 참조(http://horsepia.com)
⑥ 안전모, 안전조끼, 안전등자 등 기승에 필요한 안전장구를 승마 체험인원에 비례하여 보유할 것
⑦ 기타 편의시설을 보유할 것 |
| 지원대상내용 |
○ (사업 신청자) 학교, 청소년 육성·교육 목적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승마시설*
* 사업자 등록 및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를 득한 승마장 운영자 및 공공체육시설
○ (최종 수혜자)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문자 및 유선 통보 |
| 제외대상내용 |
경산시에 거주 하지 않는자 |
| 추진절차내용 |
3~4월 신청접수
4~12월 사업 진행
12월 정산 |
| 선정일자 |
20250408 |
| 통보일자 |
0 |
| 기준일자 |
20250925 |